소방

부족한 소방력 지방소방목적세 확충으로 재원확보

Dr.risk 2010. 8. 13. 07:55
부족한 소방력 지방소방목적세 확충으로 재원확보
 
김영도 기자
- 소방력 확충을 위한 정책논리 개발부터
- 예산부족에 치이는 소방력 개선은 요원한가
- 담배, 화재 원인자 부담 원칙적용 세원확대

 
▲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방안과 지방소방목적세 세원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려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 소방방재신문
소방발전에 대한 논리개발 부족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조직의 개편 방안이 조심스럽게 마련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효율적 소방력 운영 및 소방목적세 세원 확대 방안에 따른 공청회가 소방방재청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6개 시도 예산담당 계장들과 직원들이 참석해 지정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광역 소방사무와 소방관서 설치기준인 시군구 단위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에 따라 소방력 운영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소방조직은 민생안전 측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단체에 예속되어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사회적 희생을 강요받으며 여타 군이나 경찰과 같은 특수기관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본 공청회는 소방재정 확립 기반을 마련해 소방력을 증원시켜 자주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소방조직의 선진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궁극적으로 나날이 커져가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민생안전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조직에 대한 열악성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주요 행정과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에 치우쳐 전시성 위주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진화된 소방조직으로 발전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으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선임연구원은 “소방의 아군이 없다”며 “아군을 적극 키워야 한다”고 우호적인 양병론을 제시했다.

소방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소방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당위성과 논리개발을 내세우는 역량이 현저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소방사무가 광역에서 기초사무로 이양되면 지방재정이 약화된 지역은 지금보다도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어서 소방조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소방 예산은 늘상 뒷전

▲ 전남대학교 복문수 교수     © 소방방재신문
이날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복문수 교수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이라는 주제로 첫 포문을 열었다.

복문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방사무의 특성을 열거하고 이에 따른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외국 소방행정체제를 비교하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소방력으로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그는 소방사무의 특성에 대해 “소방업무는 관련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지만 각종 재해발생의 증가 및 유형의 다양성 등 소방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와 특수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라는 규정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업무가 현장성, 신속 및 대응성, 전문성, 가외성 등의 특징을 두고 있고 소방이 미래의 불확실한 재난사고를 대비하는 조직이고 현재 필요한 소방력보다 많은 소방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소방은 생산성의 관점에서 투입에 따른 산출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료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중요성의 평가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라며 “불확실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난에 예산배정이 개발예산에 비해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005년 3월 소방공무원 3부제 시행을 각 시도에 권고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공무원 인권비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현 시스템에서는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력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재난 대응과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현 소방사무의 광역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방조직의 개편은 광역 차원에서의 통합ㆍ조정ㆍ지휘ㆍ명령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기획, 인사, 조직, 재정 측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장중심의 대응, 구조ㆍ구급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심조직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교수는 앞서 제기한 소방력 증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취약지역의 소방인력ㆍ장비 등의 불균형, 소방장비 현대화 감소, 지자체간의 중첩되는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등 지역간 불균형을 전제하고 있다.

복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와 통합시 간의 소방사무의 재배분이 필요하며 도 폐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휘문 교수(성결대)     © 소방방재신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휘문 교수(성결대)는 소방력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화재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담배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소방목적세의 세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방소방예산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85년 55.1%, 1990년 42.7%, 1995년 37.8%, 2002년 29.61%, 2010년 24.6%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며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했다.

현재 소방재원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 지방예산으로 편성되어 소방방재청이 국가예산 형태로 기관의 예산을 배정 받으며 지자체는 교부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원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체 소방재원의 규모는 2조5천2백억원 정도로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속도가 기준연도 100으로 했을 때 118.6 수준이다.

라 교수는 “금년 2월 국회에서 지방세분법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예전과 다른 지방세제를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분법화 개정법안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해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동법에 따라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폐합 되며 소방재원이 포함된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목으로 분류된다.

라 교수는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묶여져 지역자원시설세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소방재원 조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그 모태에 해당하는 공동시설만큼의 위상조차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소방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독립 세목 대신 통합 세목으로 운영되면 정체성의 모호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발전적 기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소방재원이 포함된 공동시설세인 지방소방목적세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의 특징이 적절히 반영된 명칭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새롭게 확대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담배가 적합한 대상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소방 관련 과세대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세원화하고자 할 경우 전기와 방화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도 분포의 보편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담뱃불에 의한 화재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담배에 대해 소방관련 과세를 부과할 경우 세무행정과 과세형평성에 있어 유리하고 담배의 판매금액이 증가하면 세원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율세율나 종량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율도 지방세목중 소방과세적 성격을 갖고 전국이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세율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라 교수는 “담배인상 가능수준을 현 담배소비세 기준 최고 1196원에서 최저 212원의 범위로 한정해 2008년 담배판매량 3316백만갑으로 예산확보 가능액을 계산하면 최고 3조7천4백여 억원에서 최저 6천6백여 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