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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자의 책임

Dr.risk 2015. 11. 30. 11:20

대봉 아파트 화재에 대한 소방감리자에 대한 기소내용


검찰 수사결과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단열하고, 각 건물 간 이격거리도 매우 좁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고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화재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대봉아파트의 시공 및 감리과정에서 EPS실의 전기 및 통신 배선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아니한 채 틈 그대로 방치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야 할 위 EPS실 상단을 뚫어 임의로 채광창을 내었으며, 각 계단 및 복도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이 개폐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였고,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 통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완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EPS실과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게 되어 화염 및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되었고, 완강기 사용이 불가능하여 1명도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