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은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소방기본법도 이 법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즉, 사회적으로 소방기본법이 달성하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추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수단 가운데 소방기본법은 구체적으로 화재 및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ㆍ구조 활동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보면 이 법이 화재 예방을 위한 국가의 계획, 의무, 소방기관ㆍ시설의 정비, 소방을 위한 조직, 각 개인의 의무, 소방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소방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방조직, 소방장비ㆍ소방 용수시설, 소방 활동, 소방의 날, 소방박물관 설치 등 화재 예방과 재난구조에 필요한 대책ㆍ국가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에는 그 법률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있다. 그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약속한 후 그 용어를 통해 개념을 규율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한다. 이는 복잡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법률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명확한 의미 확정을 위한 입법 기술이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을 정의해 입법에 있어서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등의 개념을 정의해 그 법률을 규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위 선박 중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하고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소방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을 유형화한 것으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다. 즉 관계지역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물 근처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지역에 유사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대상물의 관리자라 함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그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점유자라 함은 그 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대표적인 예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임차인이 있다.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각 시ㆍ도에서 화재, 재난 관리 부서의 장이 소방본부장이 될 것이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화재, 재난 시 구조, 구급을 위한 조직이다. 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