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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난항

Dr.risk 2014. 4. 16. 21:02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난항…‘갑을 관계’ 해결 가능성은?

안행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22일 심의
건설업계 “공사관리 부작용, 규제개혁에도 역행” 반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와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표류 중이다.

애초 지난해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국토교통부도 난색을 표하며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분리발주란 발주처가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사 종류별로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안행위 소속 이명수, 서병수, 이찬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소방시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하지 않고 전문 소방설비업체에 직접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 공종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네 가지로 이 중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세 분야의 공사는 개별법에서 다른 공종과 분리발주를 하도록 했다.

소방시설업계와 안행부는 건설공사 제외 공종 중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어 저가 하도급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안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이찬열 의원은 개정법 발의안에서 “완공후 대금 지급을 받는 수주산업 특성과 발주자·수급인간 ‘갑을 관계’로 영세업자는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받는다”며 “분리발주를 통해 저가 하도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위는 이에 따라 이달 21일 국회에서 소방시설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했다. 통합발주는 종합건설사가 모든 공정을 조율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는 각 공종별 조정 기능이 떨어져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를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에 통합 발주하지 않고 공종별로 쪼개 각각의 전문 업체에 분리발주 한다면 공공·민간 등 발주자 입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고 관리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업계와 안행위가 문제로 지적한 소방시설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계약제도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도급자가 해야 할 조정 기능을 분리발주시에는 발주처가 해야 해 업체별 공사 조율에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