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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인허가 제도 전환

Dr.risk 2011. 9. 26. 22:0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하나 기자
소방시설업 등록이 인허가 제도로 개선되고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해 공사대금이 압류됐을 시 근로자 노임을 산정하는 방법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 전환해 등록신청한 소방시설업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해 공사대금이 압류됐을 시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해당 소방시설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더불어 30층 이상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에서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동일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중복제재를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