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1급 소방안전대상물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이들 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필히 선임해야 한다.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한 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하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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