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협회, ‘(재)한국소방안전원’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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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성 강화 위해 재단법인 전환, 명칭 변경 등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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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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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6/11/20 [1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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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현재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칭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교육 등 행정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의 대표기구인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다 보니 임원의 임명이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명령권 규정이 없어 공적 법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원의 임명권과 명령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고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과 감사를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부칙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소방안전원이 포괄 승계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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