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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의 Clean Room의 방재 특성과 가스감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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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예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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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의 소방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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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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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저장 취급시의 폭발 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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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의 요인과 제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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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의 실태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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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의 방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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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원인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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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의 소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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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방화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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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호텔 화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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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의 Clean Room의 방재 특성과 가스감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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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lean Room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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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청정실, 무진실 등으로 부르며 불순물을 극도로 제거하여야 하는 전자공업, 의약품공업, 연구 소등에서 필요한 설비로 온도, 습도, 압력이 정밀하게 통제되는 곳이며, Wafer의 표면에 홈을 내 주는 Etching(식각)공정 등이 이 곳에서 실시된다. 미국의 연방규격 2090호는 Clean Room을 청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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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재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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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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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lean Room은 원료, 제품 등이 고가이며 연기나, 먼지 등에 의해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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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lean Room의 구조는 소방훈련이 불가능하여 인명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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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반도체 제조가스는 수소 또는 할로겐과의 화합물이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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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내에 전기설비,기기장치,화학약품,가스배관 등이 산재되어 있어 위험요소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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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창문이 적고 칸막이로 실내가 구분되어 있어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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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재 및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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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lean Room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가연성, 부식성가스는 화재 및 폭발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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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스사용의 위험성
구분 |
수소화물 |
할로겐화물 |
독성 |
1)연소하기 쉽다
2)인체에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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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해하기 쉽다
2)부식성이 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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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기위험
공기 청정을 매우 중요시 하는 관계로 화재시 연기의 배출을 위한 전용 배기설비가 없고 피난 동선이 복잡하여 연기 발생시 인명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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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습도
수분의 과다 또는 부족은 Clean Room안에서 사용된 일부 공정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높은 습도는 계기의 부식을 촉진시키고 낮은 습도는 정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을 증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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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온도 재료와 계기의 안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제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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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압력
Clean Room과 인접한 실과는 차압을 유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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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치 및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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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ean Room이 설치된 층의 위에 있는 층의 바닥은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2) Clean Room이 설치된 건물의 구조는 불연구조나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3) Clean Room은 기타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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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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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스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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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재감지기
: 감도가 높은 화염감지기 설치가 효과적이며 기류가 심한 곳의 Plenum에는 공 기의 층류흐름 때문에 Air Sampling감지기가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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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프링클러설비
: Clean Room 및 Clean Zone에는 습식자동SP설비의 설치가 권장된다.
헤드는 RTI지수가 낮은 헤드(57℃)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경 10"이상의 배기가스덕트 내부에 SP헤드를 3.7m이내의 간격으로 설 치한다( 다만 내화성능을 가진 닥트사용시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하지 아니 할수 있음-F.M기준) 홈페이지 제품소개 참조.
가연성 액체가 사용되는 Wet Bench부문과 대전력이 사용되는 Furnace 및 Ion 주입기 등의 기계설비를 제외한 곳에는 SP설비가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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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Halon 소화기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중 수소 및 수소화물계와 혼합시 강렬한 반응 을 하거나 폭발성의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므로 Halon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장소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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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화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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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화성액체는 별도의 구획실에 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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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스는 반드시 옥외에 종류별로 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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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lean Room 상호간의 칸막이벽은 내화구조 1시간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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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기설비는 Clean Room마다 다른 계통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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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R용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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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 Clean Room에 SP설비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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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배기덕트(가연,유기)에도 SP설비를 설치하거나 화재확산방지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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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C/R내에 비상시 행동기준을 부착해 놓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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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실내 위험물은 1일 사용량 이상을 비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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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피난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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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방폭 구조 지역 구분 및 방화구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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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지진에 대비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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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소화용수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펌프용량도 최소 NFPA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보험요율관계로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급적 NFPA, FM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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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는 그간 반도체 공장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공장에 대한 소화설비 (NFPA,FM) 및 적용기준에 대해 별도 자료를 정리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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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예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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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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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화재 설계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저장물질의 화재성상과 집적방법이다. 저장물질의 화재성상은 발화난이도, 화재전파속도이며 집적방법은 집적높이, 통로폭, 집적상태를 포함한다.
화재는 대부분 물품의 가연성물질의 표면과 물체표면사이의 수평, 수직공기유통 공간으로 확산되 기 때문에 파레트 또는 락크식 창고는 기타 창고이 비해 화재속도가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며 창고화재의 주요원인으로는 흡연, 용접에 의한 불띠, 전기설비, 운반용트럭으로 인한 발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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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고의 위험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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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포장재료가 플라스틱과 같은 위험성 물질로 변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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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험물질과 일반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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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설 및 관리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발화요인은 항상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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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단위 창고건물의 내부에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렵고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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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재 초기단계에서부터 수동소화설비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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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않거나 설치있어도 건식,준비작동식으로 소화시 지연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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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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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물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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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고는 기타용도와 1시간 내화도 이상의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대규모 창고는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구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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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철골구조의 건물은 가능한 한 내화피복한다. 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은 540℃ 정도에서 수분동안 화재에 노출되면 강도를 상실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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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집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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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손피해가 큰 물품은 받침대, 팔레트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1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 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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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장물품의 상부와 스프링클러 디플렉터 사이의 간격은 살수방해가 되지 않도록 45㎝이상이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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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난방용 닥트 또는 조명설비와는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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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물품은 벽과 60㎝ 이격하여 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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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통로는 연소확대방지, 소화활동을 위한 접근, 물품반출 등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로 폭은 최소 2.4m이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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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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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화재에는 근무자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식 소화설비가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창고화재에 가장 유효한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창고라도 소화전, 소화기 등의 수동식 소화설비가 보조수단으로 필요 하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건식설비 설치시는 방수시간의 지연문제로 인해 동파위험이 있는곳은 난방장 치를 설치하는등 위험을 감소할수 있도록 습식설비 설치가 바람직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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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품 렉 저장창고(NFPA 231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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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창고의 화재특성은 연소속도가 빠르고 화재가 격열하게 진전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는 높 은 방사밀도를 요구하다.따라서 이는 수력학에 의한 계산에 의해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렉이 다단일 경우에는 Ceiling SP헤드를 설치하고 렉안에는 방사량 30Gpm(113Lpm)이상인 인렉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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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의 소방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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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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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또는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물실,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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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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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피난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피난기구
3)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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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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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2개이상 설치하고 항시 개방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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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갑종,을종)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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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폐쇄 장치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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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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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3) 영업장안에 통로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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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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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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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 중에는 외부에서 중성자가 부딪치면 2개 이상의 파편으로 쪼개지는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핵분열이라 하고 이때 질량의 결손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즉, 원자력이란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말하며, 이때 핵분열의 연쇄반응속도를 지연시키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원자로이다. 원자핵의 종류는 우라늄,플루토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U-235가 원자력발전소의 핵 연료로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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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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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 경남 양산의 고리 원자력을 1호기로 현재 9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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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자력발전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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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경수로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
2) 가압중수로 : 국내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3) 비등경수로 : 일본과 독일의 주력 기종
4) 액체 금속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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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자력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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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현상 및 산성비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에너지 1g은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양질의 깨끗한 원료로서 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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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자력발의 양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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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적인 면 : 핵무기, 방사능 사고
2) 긍정적인 면 : 원자력발전, 방사선 치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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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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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는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전소 설계에서부터 건설,운전,보수,해체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안전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즉,
1) 엄격한 품질관리와 여유있는 설계
2) 오조작이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기진단 Interlock System
3) 지진, 태풍 및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설계개념의 대표적인 것이 종심방어 개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겹의 방어벽으로 되어 있다
1) 제1방호벽 : 핵연료 피복관(두께 1㎝)
2) 제2방호벽 : 원자로 용기(두께 12㎝~20㎝)
3) 제3방호벽 : 원자로 차폐 콘크리트 벽(두께 210㎝)
4) 제4방호벽 : 원자로 건물 내벽(두께 60㎝)
5) 제5방호벽 : 원자로 건물 외벽(두께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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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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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명 : |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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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
러시아 체르노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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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시 : |
8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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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인 : |
터빈 중지 실험을 하던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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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 화 : |
화재진화를 위해 5천톤의 납과 백운석 등이 투하되었고, 그 위에 1만톤의 콘크리트 로 덮어 두었으나 지금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배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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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 해 : |
초기 사망자는 31명 이었으나, 200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5,000여명이 사망한 것 으로 조사되었고, 체르노빌 방사능 영향지역에서 갑상선 질환,암,백혈병 발생율이 50% 이상 증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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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상재해 : |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기상현상에 따라 계속 이동함으로서 인근 국가의 채소, 과 일, 낙농제품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에 계속 잔류하게 될 것이므로 장래에 수천만명의 백혈병 및 암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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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저장 취급시의 폭발 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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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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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화성, 가연성 액체의 저장을 위한 안전의 기본으로는 사전 설계단계에서 부터 설비의 충분한 검토와 저장량에 알맞는 견고한 탱크 제작 및 안전관리라 할 수 있다.
증기가 샐 수 없는 구조의 탱크라면 탱크자체의 위험보다는 액체의 인입 및 관리부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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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연성 액체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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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연성 액체는 가열되면 팽창한다.
가솔린은 보통 대기온도 범위 내에서 10℉ 증가할 때마다 0.06% 부피가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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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솔린은 높은 증기압의 액체(약 4psi) 저장탱크에서 증기공간 부분은 연소범위 상한 이 되어 연소될 수가 없다.
그러나 액체 가솔린의 온도가 -10~-50℉의 범위에서의 증기공간은 연소범위 내에 있게 되어 연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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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케로신과 같이 저 증기압 액체(약 2psi) 저장탱크에서의 증기공간은 보통 상태에서는 연소범 위 하한이 어떤 경우에는 액체가 인화점까지 가열되면 증기공간은 가연범위내에 들어가게 된 다.
여기서 인화성 증기-공기 혼합물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증기공간의 온도가 아니고, 액체의 온도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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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폭발 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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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verflow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탱크를 완전히 채워서는 안되며, 특히 더운 날에 찬 액체 가 더운 공기 중에 있는 탱크에 들어갈 때에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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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증기공간이 없는 Floating Roof탱크는 증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 압력탱크나 용기에서 가솔린의 압력유지는 통기관을 통해 증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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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Floating Roof탱크나 또는 증기공간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한 저장은 탱크 내에서의 증기-공기 혼합기의 폭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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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전기제거용 집진봉 설치와 제진복,제진화를 착용후 점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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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류주유시 차량고정 및 소화기비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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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의 요인과 제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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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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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진이란 가연성 고체를 세분화한 것으로 입자의 크기가(10-5㎝) 작아서 Aerosol상태로 공기중에 부유하여 현탁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진의 폭발위험성은 공기중에 부유한 경우와 구조물상에 퇴적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어느 경우도 가연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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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진이 발화폭발하기 위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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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연성
2) 미분상태
3) 공기중에서의 교반과 유동
4) 점화원의 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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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분진폭발 Mechan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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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자표면에 열에너지가 주어져 표면온도가 상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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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자표면의 분자가 열분해되어 입자주위로 방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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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기체가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기를 생성하여 발화, 화염을 일으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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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화염에 의해 발생한 열은 더욱 분말의 분해를 촉진하여 가연성 기체가 방출되어 증기와 혼합해 발화, 전파하며 2차폭발을 동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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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진폭발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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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소속도나 폭발압력은 가스폭발에 비교하여 작지만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과 그을음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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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소하면서 비산하므로 2차, 3차 폭발로 파급되면서 피해가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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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연소후의 가스에 CO가 다량으로 존재하므로 가스중독의 위험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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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진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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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발열량이 클수록, 분진함유량이 클수록 폭발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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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도 및 입도분포 입자경이 작고, 밀도가 작은 쪽이 표면에너지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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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분 수분은 분진의 부유성을 억제하여 폭발하한농도가 높아져서 폭발성을 잃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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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소농도 산소농도가 증가하면 폭발하한농도가 낮아짐과 함께 입도가 큰것도 폭발성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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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연성가스 가연성가스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분진계에 들어오면 폭발하한농도가 저하되어 위험성이 커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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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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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진폭발사고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일이므로
2) 적절한 점화원의 제거와 전기방폭시설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3) 주위환경의 청결유지와
4) 공정 Unit별 분리, 습식공정의 채용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 | | |
비화재보의 실태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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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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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란 화재에 의한 열,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자탐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즉 자탐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지라도 화재발생이 아니 오동작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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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화재보의 발생원인과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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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동경소방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기감지기는 열감지기에 비해 10배나 비화재보가 발생하기 쉬우며, 조사결과 요리, 흡연, 배기가스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비화재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1) 인위적인 요인 : |
조리에 의한 열, 연기 끽연에 의한 연기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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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상의 요인 : |
감도변화, 부품불량, 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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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상의 요인 : |
환경 부적합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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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상의 요인 : |
청소불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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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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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물내에는 환경조건이 다른 여러 용도의 실이 있다. 감지기의 작동원리에 따라 환경에적절한 감지기의 선택과 관리자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점검, 청소등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감지기의 경년변화도 비화재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작동여부에 대한 샘플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비화재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환경요건등 감한하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복합형 또는 다신호식 등의 특수형감지기의 설치가 될수도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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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의 방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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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화관리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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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의 소방시설은 건물 고유성에 비례하여 적응성 있는 계획이 사전 충분한 검토후 도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설치후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 많은 화재사례를 분석해보면 아무리 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을지라도 그 시설의 운용방법에 따라서 건물의 자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가 하면 몇년도 안되어 소방 시설 및 설비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방화관리는 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산업발전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며, 소방 설비의 관리도 형식적인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상세한 운용계획부터 관리자의 소방안전에 대해 중요성의 경각심부여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방화관리의 주요업무로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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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방화관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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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방계획의 작성
모든 설비의 운용계획은 소방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관서와의 감사에 대비한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 운영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소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a.소방시설 상세현황 및 계통도
b.위험물 관리현황
c.고압가스 관리현황
d.비상사태 대응체계 및 관리 조직도
e.년간 소방훈련계획
f.소방시설 점검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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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위소방대 조직도 작성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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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서의 작성
소방훈련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관서와의 협조에 의한 교육이 연계되어야 교육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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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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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기취급 및 전기설비관리
화재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다수의 백화점 화재는 화기작업 부주의 및 전기설비 에서 기인하는 바 필히 신축,개보수 공사시에는 반드시 부서간의(실무자와 관리) 업무전달과 협조가 필수적이 며 용접허가증의 발급 등에 의한 관리, 감독 등의 방법은 공사 전후 필히 현장 확인이 이루어 져야하며 전기설비는 정기적으로 절연측정 및 전선의 열화를 감안 철저한 화원의 관리가 추 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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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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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험요인 및 주요시설별 사업장에 맞는 chick list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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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소방계획서의 작성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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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검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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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소방시설의 점검은 상기 자체점검은 필수적이겠으나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하반기 법적 점검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비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도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순환은 자체 보유인력의 실력이 뒤떨어 질 수 밖에 없고, 유사시 발생하는 만 일의 사태에 즉각적인 대응력도 뒤떨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상,하반기 실시하는 점검은 자체점검시 설비별 문제점과 향후 관리개선사항을 Memo하였다가 법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설비별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의 문사항을 확실시 해 두어야 한다.
또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점검 후 즉시 보완하여 모든 설비가 상호 연동하여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위험관리에 대 한 선진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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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난계획은(피난층의 위치,안전구획의 위치,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및 유도등) 일반건물과는 달리 백화점은 화재위험성이 늘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늘 염두해 두고 설계전부터 화재발생시 고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난동선에 최선의 방법을 계획하여 야 한다.
즉 백화점은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많으므로 대피유도표시가 사각지대화 되지 않도 록 피난동선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피난유도설비로 STROBE 을 일정 구간별 설치하는 것도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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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중 백화점 의특성 중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방화구획으로 이것은 백화점 특성상 매장이 수시 개보수 공사등으로 수시 lay out 이 바뀐다는 점이다.
상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가장 큰 대형사고로 삼풍 백화점을 들 수 있으며, 삼풍 백화점의 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확장공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따라서 방화관리자는 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탈피하여 건물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염 두해두고 종합적인 방재운용계획을 작성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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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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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대인원의 수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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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소방훈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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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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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 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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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동 및 분임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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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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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체검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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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도,소방시설,피난통보시설,피난구,안전구획,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 내장 및 방염체 대상물품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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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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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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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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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설비 관리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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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현황 파악 (설비별)
특수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운영시 맹점중의 하나가 소방시설의 현황에 소홀하다는 것이 점검 시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현황파악은 소방시설의 운용계획 작성시 계획안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등의 의견이다.
즉 모든 특수건물은 준공이후 시설의 불량및 설비의 경년변화로 인하여 많은 개보수가 이루 어지고 있는것 이 현실이며, 또한 개보수시 마다 시설에 대한 현황이 관리되어야 공사후 도면 등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의 현황을 정확 히 파악하고 있어야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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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계획서의 활용
건물의 방화대책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계획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것을 모든 건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즉 백화점은 일반건물과는 달리 화재위험이 매우 높고, 일단 화재발생시에는 대형화재로 진전 될 수 있고 또한 화재하중이 많으므로, 화재하중의 관리는 각 매장별, 상품 창고별로 별도로 계획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책이 세부적으로 계획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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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체점검 계획
자체점검은 건물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론적 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건물에서는 상기와 같은 점검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실시한다는, 양식을 채워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며, 관리운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설비가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건물의 설비와 Route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파악 하고 있어야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관리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백화점의 특성에 맞는 설비별 점검 Check List를 준비하여 해당 기사들의 이완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
Check List의 활용은 계속적인 영구개념보다는 분기별 창의성 있는 List가 준비되어야 기사들 에게 신선함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업무가 타성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흐름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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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heck List 작성
Check List의 작성은 시중에 보편화된 일반적인 양식보다는 백화점의 특성이 제고된 Check 사항이어야 한다.
항목 하나 하나에 방화관리자의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열과 성의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실력과 경륜에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한 정성과 열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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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소방설비의 주요관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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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화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계로 소화기의 안전핀 탈락등으로 압력감소등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1개소에는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상품등으로 인해 시아의 장애 및 소화기 위치 이동이 많은바 인테리어를 고려한 벽체 상부에 설치함이 바 람직 하다.
-일반 상품,사무실부문: 분말소화기
-전기실.식당.주방: 가스계 소화기
-변전실.전기실.변압기.위험물부문: 대형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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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하중은 수용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 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하음식상가, 주방, 제품창고, 주차장은 백화점 방화관리의 주요 관리부분이라 할 수 있 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발브는 항시 개방되어야 한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곽외의 지역외에는 가급적 습식방식으로 할것
- 부득이한 경우 습식외의 방식을 사용시는 배관의 용적이 2,839L이내로 할것
- 건식타입등은 모든 헤드에서 60초이내 물이 방출되어야 한다
- 모든발브 및 펌프는 항시 이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예비펌프를 확보 할것
- 준비작동식발브는 공기압을 유지 헤드동작시도 화재를 감지토록 함.
- 렉창고는 특수형 인렉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토록 함.
-아람발브실은 접근이 용이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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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탐화재 탐지설비
백화점의 지하 매장은 화재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화재는 통계적으 로 영업 중인 주간보다는 야간 및 정기휴일에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지기의 선정은 Addressable Type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건물의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백화점 특성상 화재속도가 급전전 되는 것을 감안 야간시 화재를 초기에 감지 할 수 있 는 감지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기흡입형 감지기설치 권장
- 화염감지기 설치권장
- 창고등 층고가 높은곳은 특수감지기 설치권장
- 신뢰성이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권장
- 공조기내 닥트연감지기 설치로 공조기 연동정지 시스템구성등
- 화재 감시의 이중감시 시스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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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화펌프
소화설비중 가장 중요한 부문이 소방펌프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 정상적인 설비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상현상의 발생 내지는 설비가 Shut Down되 는 사례가 빈번하다.
물론 소방펌프 설비의 특성상 강전과 약전이 혼합된 System이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으 나 이것은 관리자의 관심에 따라 해결 될수 있다. 소방펌프는 MCC PNL의 구조 및 Sequence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전기실의 개보수시에는 비상전원의 계통Line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펌프 주변의 부속기구들은 경년열화로 인하여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도 자체점검시 중점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하며 주요 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펌프 전원 이상여부 확인
- 펌프 압력셑팅 확인
- 정기적인 펌프가동으로 이상여부확인
- 예비펌프확보 등
- 펌프실은 별도구획되어야 한다
- 침수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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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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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든 공사는 기간이 단기간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사유, 범위 및 기간을 공사 시공측 및 방 화관리자측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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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기기구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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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스기구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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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용접, 절단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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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하음식점등 취약지구의 관리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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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피난 및 연소확대 방지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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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로 상품 적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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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소 방지설비의 구간별 밸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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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화샷다 관리(피난장해 요인 분석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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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교육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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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종업계 선진사의 방화관리 연수 견학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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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종업계의 화재사고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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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기적인 피난 및 소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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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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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사시 대비 비상훈련 실시 및 시나리오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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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백화점의 화재특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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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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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연물인 상품이 대량으로 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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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품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개별 상점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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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종 상품과 Service제공에 대한 가열 경쟁이 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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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고품 적재로 피난로에 상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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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열품은 화확섬유,플라스틱 제품 등이 대부분으로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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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업의 성질상 이동식 칸막이 시설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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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정기간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Low Partion을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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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하 음식매장의 주방은 백화점의 특성상 1개층에 집합 수용되어 있으므로 화재화중 및 화재 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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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명장식, 임시 전기시설 및 노출 화기시설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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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물구조가 밀폐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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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타회사의 파견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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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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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세일기간은 수용인원이 초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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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피난시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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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재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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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재화중이 많은 관계로 화재시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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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재하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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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열품으로부터 발생하는 CO, CO2, HCL 등의 유독가스의 발생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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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피난동선을 가로막는 상품으로 인하여 피난시 대피가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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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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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화재는 영업시간보다는 야간 및 정기휴일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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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밀폐된 공간의 화재시는 고온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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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화재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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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재원인 특성
a.전기누전
b.전기합선
c.용접작업에 의한 전기 스파크
d.공사중의 흡연
e.가스누출
f.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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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소확대 특성
a.마감재 불량
b.방화구획 미비
c.소화활동 통로의 장애물 적치
d.연소 확산속도가 빠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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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명피해 특성
a.피난동선에 장애물 적치
b.피난유도표지 시설 불량
c.밀폐공간이 많다
d.밀집한 판매장의 Low Partion과 전시품으로 인해 피난유도등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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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리
a.자동소화설비 운영미숙
b.자동경보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량
c.효과적인 소하설비 미설치
d.통로에 상품의 적재 방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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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관리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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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백화점의 소방시설은 특성상 일반건물과는 달리 관리 운영면에서 강화된 사고방식이 요청된다 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백화점 내부에는 화재하중이 높은 만큼 모든 설비는 설치 계획단계에 서부터 백화 점 특성에 적합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유지 강화되어야 하며, 상품판매에도 활 용하면서 고객 및 종업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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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시설의 분류
구분 |
설비종류 |
사용장소 |
비고 |
소화설비 |
SP설비(습식)
SP설비(건식)
물분무 설비
소화전(옥내)
연결송수구
소화기(분말)
소화기(CO2)
소화기(대형)
CO2소화설비 |
매장과 사무실
주차장, 건물 인접 개구부 및 별관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계단.후드
매장,사무실,별관등
상동
매장,사무실,별관
전기실
전기실,보일러실,위물창고
전기실,발전기실,전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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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자탐설비 |
전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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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경비설비 |
비상방송설비
CCTV |
전 건물
매장,사무실 및 보완이 요구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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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설비 |
구조대 및 기타 대피기구
유도램프와 유도등 |
매장,사무실 및 별관
매장,사무실 및 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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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계설비 |
비상조명
자가발전설비
누전화재경보기
비상용 축전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
매장,사무실
변전실
변전실
변전실
지하 및 고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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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설비 |
방화구획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
건물 위험개소
전 건물
전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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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설비 적응성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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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화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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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
a.大阪 千日 백화점 - 사망자 100명
b.도쿄 白木屋 백화점
c.센다이 역전 丸光 백화점
d.도쿄 銀座松屋 백화점
e.千葉의 田端 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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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벨기에
이스바시온 백화점 - 325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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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a.포항 대형 할인점(2001.1.10)-41명의 인명피해 및 8억원 가량의 재산피해
b.대왕코너 화재 (197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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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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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화재특성은 상기에에 서술한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계로 화재에 대한 사전 철저한 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또한 가연물이 다양하고 연소시 수반되는 독성가스는 인명피해에 치명적이라 할수 있다
아울러 화재속도가 급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는 조기감지로 반드시 초기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화재 감지 시스템이 예민해야 하며 소화설비도 화재하중이 큰 것을 고려하여 소방펌프 유량 및 압력에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화재진압은 근무자의 훈련등을 통해 숙달되어야 하고 화재 위험의 특성에 대해 잘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주간에는 피난으로 인한 혼잡으로 인명피해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성능위주의 방화공학이 추진되고 있어 설계부터 시뮬레이션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간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종전의 소방 시설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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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원인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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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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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란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발화원으로 작용하는 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회로 중에 발열 이나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가연물 등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화재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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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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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전체 화재발생 원인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화재원인 조사시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화재의 원인파악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다는 것으로 화재의 원인을 대부분 전기화재(누전)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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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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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전류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Joule의 법칙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데, 과전류에 의하여 발열과 방열의 평형이 깨지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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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락
합선시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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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락에 의한 발화
단락전류가 대지로 통하는 것을 지락이라고 하며, 금속체 등에 지락될 때의 스파크에 의해 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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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누전에 의한 발화
절연이 파괴되어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을 누전이라고 하며, 누설전류에 의한 발열의 누적으로 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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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접속불량
전선과 기기간 접촉상태가 헐거울 때 저항열이 증가하여 발열(아산화동 발열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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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절연열화
전선의 피복이 경년변화에 의해 탄화되면 누전현상(도전성)을 일으킨다(트래킹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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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전기에 의한 발화
정전기 화재는 정전기 스파크에 의하여 가연성 가스에 인화하는 위험이 가장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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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열적경과에 의한 발화
열발생 전기기기를 방열이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열의 축적에 의하여 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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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스파크에 의한 발화
회로의 차단 또는 접촉시 불꽃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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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낙뢰
수간적으로 수만A 이상이 흐르게 되므로 절연의 파괴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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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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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전류 차단기 사용 및 전선은 허용전류 이상의 것 사용
2)누전차단기 설치
3)접지 및 본딩하여 정전기 방지
4)설계,시공시 철저한 시공 및 감리
5)전기제품의 품질향상 도모(KS제도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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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의 소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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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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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에서의 화재는 하나의 설비 내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설비가 고가 이므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설비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쉽게 손상을 입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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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조 및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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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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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불연성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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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험장소와는 상.하층을 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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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내화도를 갖춘 방화구획을 한다 (가연물은 다른 용도의 장소와 2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갖춘 방화구획을 한 별도의 실에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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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이중바닥 하부에 적절한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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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벽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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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천장은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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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별도의 공조설비를 갖추고 공기필터를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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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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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능한 지하실에는 컴퓨터실을 설치하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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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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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ir sampling system(VESDA, STRATOS 등)을 도입한다
2)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3)이중바닥의 아랫공간은 전역방출방식의 CO2소화설비를 설치한다.
4)전기설비 화재시를 위해 CO2 소화기를 비치한다
5)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법, 피난방법 및 구조작업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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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방화대책에 대해 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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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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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절연재나 피복재는 고분자 물질로 열에 의해 분해된다. 연소시 독성, 부식성 연기에 의해 2차 재해를 유발하므로 연소방지를 위해 난영성 재료를 사용하는 데 논할로겐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연기발생이 적을 것
2)부식성가스를 발생하지 않을 것
3)독성가스를 발생하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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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able의 연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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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의 절연재나 피복재는 고분자 물질로 Cable의 연소성은 Canle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Cable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는 금속과 호흡기를 부식시키는 강한 독성으로 인체에 유해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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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화재의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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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전에 의한 발화
2)유기질 절연물의 탄화에 의한 발화
3)접속부과열에 의한 발화
4)다회선 포설에 따른 온도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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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able화재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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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소가 빠르다
2)화점을 알 수 없다
3)농연, 부식성 및 유독성가스를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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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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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선로의 최선의 방화대책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로설계의 적정화 및 그 Check를 포함한 점검, 보수가 중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도 상황의 변화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뜻밖의 케이블화재가 발생 하는경우가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2차적인 재해나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1)수직부 굴뚝효과 방지(Cable 관통부의 방화 Seal)
2)Cable의 난연화(방화도료로 2mm정도 도포)
3)정기적인 점검 및 절연진단 실시
4)유압온도감시장치를 부착시켜 이상온도를 감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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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호텔 화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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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방화협회(NFPA) 화재기록부, A Fiwood Willy씨가 대연각화재 직후에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각계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쓴 글임.
미국방화협회(NFPA) A Fiwood Wi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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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크리스마스』 아침, 한국의 서울 중심부에 있는『대연각호텔』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63명, 부상 6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프로판가스』를 내포한 화염은 2층 『커피숍』과 『호텔로비』로 번졌으며, 단 한 개 뿐인 호텔 피난로인 계단을 차단하였다.
전 건물계단과 수직 개구부에는 독가스, 열, 연기등으로 가득찼다. 가연성 내장물은 화염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저층부에는 100명이상이 침대시트로 끈을 만들어 점프하여 피난하거나, 고가사다리를 타고 구조되었다. 또한, 6명이 옥상에서 헬리콥타로 구출되기도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이 닿을수 없는 곳에 갇혀 곤경에 직면하고 있었다.
결국 38명이 뛰어 내리다가 죽고, 121명이 건물 안에 갇힌 채로 죽어갔다. 헬리콥타로 구출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2명,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부상이 심하여 죽은 사람도 2명이나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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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事件發生의 背景
서울은 번영하는 현대도시로서 인구는 지난 10년간에 2배로 증가하여 550만명 이상이나 된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어 서울의 Skyline(윤곽)은 날로 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90개 이상의 고층건물이 있으며, 이 중 대연각빌딩은 설계, 구조, 용도에 있어서 전형적인 대형건물이다.
준공된지 18개월 밖에 안되는 이 건물은 서울에서 복잡한 교통로중의 하나인 퇴계로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층 및 지상 22층의 이 건물은 수직 석조벽 구획에 의하여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물 서쪽 반 부분은 2층에서 20층까지 은행, 회사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동쪽의 반 부분은 6층에서 20층까지 223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로 사용되었다.
호텔과 사무실부분 사이의 8인치 두께의 콘크리트벽에는 2개층마다 철제문을 설치하여 호텔과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2층사무실 로비와 호텔로비 사이는 유리문으로 되어있다. 주차장은 지하에 있으며 보일러실과 기계실은 중간 지하층(1층)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의 2층에는 은행, 사무실, 커피숍, 사무실, 사무실로비, 호텔로비 등이고, 3층에는 호텔부분으로서 2개의 식당, 1개의 바아겸 카페, 그리고 칵테일라운지가 있고, 4층에는 연회장, 미장원, 이발소, 호텔관리사무실이 있다.
5층에는 중앙난방 및 에어콘시설을 위한 기계장비실이 있으며, 이는 전화장비실로 겸용되었다.
6층에서 20층까지는 객실이며, 21층은 나이트클럽 겸 라운지이다.
14층, 21층, 22층옥상 창고에는 보조기계 장비실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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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빌딩構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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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ㄴ자형으로 남쪽 전면의 높이는 160피트, 동쪽부분의 높이는 140피트이다. 후방은 건축면적 35피트×70피트의 7층짜리로 되었다. 대연각은 철근콘크리트 기둥, 비임(Beam), 플로어 슬라브(Floor Slab)로 건축되었다.
외벽은 콘크리트 벽돌과 베니어판으로 되었다. 방과 방사이, 방과 복도사이의 내부 벽과 다른 구획벽은 마루바닥에서 천장 슬라브에 연결되었다. 8인치 콘크리트벽은 양면에 1/2인치두께로 壁土로 발라져 있다.
복도 벽의 호텔 객실문은 목제이며, 사무실의 칸막이는 목골조에 합판을 댄 것을 사용했다. 전 건물에 걸쳐 플로어,슬라브 밑을 목골조, 합판을 댄 2중 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천장 위쪽 공간의 객실과 복도간의 벽에는 수평 개구부가 있고 천장 위에는 전화선, 수도 등을 위한 개구부를 두었다.
중앙난방 및 에어콘용 수직샤프트(통로)와 전화, 수도 등의 샤프트는 콘크리트벽돌벽으로 되어있다. 이 샤프트의 철제출입문은 마루바닥 높이로 설치되었으며, 난방 및 에어콘 덕트와 수도, 전화등의 파이프는 천장 위쪽에 위치한다.
로비, 식당, 호텔복도, 객실의 바닥은 카페트를 깔고 건물 대부분의 내부벽은 볏집과 한지로 도배되었으며, 로비, 식당, 사무실의 벽은 목판을 부착하였고, 천장 마무리는 전부가 한지로 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사무실부분과 호텔부분에 각 각 한개의 계단이 있다. 이들 계단은 스카이라운지에서 옥상으로 통하게 되어있다. 사무실 근무자들이 호텔계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개층마다 있는 건물구획벽에 설치된 철제문을 통하였다.
사무실쪽에는 이 철제문을 통하는 출로를 표시하는 비상구표시(Exit Sign)가 있었다고 한다.
지하층에서 21층에 이르는 호텔부분의 계단도 역시 시멘트를 바른 콘크리트벽돌벽으로 둘러싸였으며, 로비층과 로비층에서 상부로 연 3개층은 계단문이 없었으며 나머지 층의 계단문은 목제로서 자동폐쇄기(도어체크)가 부착되었다.
사무실부분과 호텔측의 로비에서 계단에 이르는 문은 전부 3개로서, 폭 36인치짜리의 짝문이다. 계단은 각 각 지상에 이르게 되어있다.
8개의 엘리베이터중 4개는 사무실측에 설치되어 이중 3개는 1층에서 21층까지 운행되었고, 나머지 한개는 13층까지 급행이며, 그 이상 20층까지는 매 층마다 서게 되어있다.
호텔쪽에는 3개의 손님용 엘리베이터와 한 개의 종업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4개의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21층까지 운행되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콘크리트벽돌벽으로 되었고, 엘리베이터문은 철제이다.
사무실부분과 호텔부분에는 65mm 연결송수관과 호스가 달린 스탠드파이프가 설치되었다. 사무실 부분의 호스함은 계단 가까이에 두고 호텔측의 호스함은 복도에 있다.
또한, 호텔의 각층 계단 가까이에는 40mm호스와 호스연결관을 넣어두는 호스함이 있다.
스탠드파이프시스템은 지하의 전동소화펌프와 22층의 저수조에 의하여 급수되도록 되었다. 사무실부분과 호텔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으나 이 경보시설이 소방서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호텔 객실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수동식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장치가 있다.
1층에 설치된 비상전원장치는 소화펌프, 엘리베이터, 일부의 전등회로, 그리고 비상구표시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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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火災狀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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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오전 10시 직후에 발생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호텔에는 약 200명의손님과 70명의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침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으므로 많은 손님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거나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였다. 그러므로 로비와 커피숍에는 손님이 한사람도 없었다.
휴일이었지만 사무실 쪽의 건물에서는 몇몇 회사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자세한 화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로판가스를 사용한 호텔로비편의 커피숍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카운터에는 프로판가스 화덕이 있었고, 이 화덕의 가스공급을 위해 20Kg짜리 용기에 가스관인 플라스틱 호스가 길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결부분은 짧은 고무호스와 조임쇠로 되었다.
용기밸브의 배출부에는 계기가 달려있고, 화덕의 버너는 수동폐쇄밸브가 있었지만 파일로트가 장치되어있지는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이날 아침에는 화덕에 연결된 가스용기 이외에 예비로 20Kg짜리 용기를 그 옆에 놓아두었다.
화인은 예비용기의 가스를 잘못 방출하여 인화되었거나, 가스가 많이 새었거나, 안전밸브가 열려 있었는데도 불 가까이에 그대로 놓아 두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두 경우중 어느 것이든 간에 예비용기의 밑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카운터 쪽의 약 6피트 지점까지 움직여진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용기가 파열하는 힘으로 움직여진 것이다.
커피숍에서는 3명의 여직원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한명은 카운터 뒤의 용기 가까이에 있다가 죽었으며, 다른 2명은 서쪽벽을 향해 의자에 않은 채로 사망하였다.
용기로부터 카운터의 반대편에 서 있던 호스테스 한 명은 신체 상반부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이 여자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나갈수 있었으므로 구조되었다.
豫約係員, 케셔, 프론트데스크 요원은 전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대피할 수 있었다. 예약계원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현관 전면에 있던 3명의 종업원은 조금도 부상을 당하지 않고 피난하였다.
프로판 가스로 인해 불은 순식간에 커피숍을 휩싸고, 이어 로비의 가연성 내장재 전체로 번졌으며, 호텔계단의 피난로를 가로 막았다.
불길이 계단을 통해 3층과 4층까지 번져가자 전 건물은 연기와 독가스로 가득차게 되었다. 3층의 난방 및 에어콘은 닥트가 열려 수직개통부를 통해 연기와 열이 사무실측과 호텔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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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避難과 救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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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경 사무원 하나가 도착 건물정면으로 부터 사무실쪽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가 정문 主入口를 지날 때에는 철제셔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로비 오른쪽편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6층의 버튼을 누르고 탔는데, 웬일인지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추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로비에 나서보니 연기가 차 있었디. 건물에 불이 났다고 직감한 그는 계단으로 달려갔으나, 계단은 셔터가 닫혀 있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밖으로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보니 1층부터 3층까지 불에 타고 있었다. 이때에 소방대가 도착했는데, 21층에도 역시 불길이 보였다. 3층에서 壁紙를 바르고 있던 한 노동자는 건물 밖에서 폭음이 나는 것을 들었으나 계속 일하다가 실내의 에어콘 벤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계단에 연기가 몹시 차 있었다. 그래서 창쪽으로 달려가 2층의 遮陽으로 뛰어 내려 안전하게 살아났다. 그러나 상층부에 있던 다른 사무원들은 이 사람처럼 운이 따르지는 않았다. 6층에 있던 한 사람은 9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2명의 회사동료들과 합류하였으나, 이 3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다. 18층에서 계단으로 17층까지 내려갔으나, 연기와 열 때문에 더 내려가지 못해 창 밖으로 뛰어내려 일단 피난은 했으나, 얼마 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연기냄새와 종업원들의 화재 경보소리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호텔 손님들은 피난하려 했으나,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복도일 뿐 계단은 연기와 열로 충만하였다. 저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뛰어 내리거나 시트로 끈을 연결하여 내려오기도 했으며, 창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다. 또한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었으나, 다른 고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절망적이였다. 7층에서 일한던 한 종업원은 복도에서 연기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났다는 것을 직감하여 각 객실문을 두두려 손님들을 깨우고 난 뒤 계단을 통해 8층으로 올라가 호텔 뒤쪽의 7층 옥상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살아났다. 이 사람처럼 50명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8층에서 호텔 뒤쪽 7층 옥상을 통해 구조되었다. 전화교환원 한 사람은 연기가 5층의 교환실에 들어가고 있었으나, 계속 교환실에 앉아 있다가 연기가 심해지자 동편 창쪽으로 달려가 인접한 4층 건물의 지붕으로 뛰어 내려 부상하나 없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 교환원과 같이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질식하여 죽었으며, 數名의 호텔손님들은 시트로 끈을 만들어 동편의 벽을 타고 내려오려고 했다. 8층에 있던 2명이 이런 방법으로 피난하였다. 15층 한 손님은 시트로 끈을 만들어 14층으로 내려오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아래 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여 7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소방원이 던져준 구명밧줄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구조를 받아 보려고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갔으나, 스카이라운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여러 사람들이 죽게되었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스카이라운지에서 23명의 희생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수직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8명이었다. 라운지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것은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군 헬리콥터는 구명줄을 이용하여 옥상에 올라있던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불행히 이들중 2명이 인근 고층건물 옥상의 안전지대에 도착하기 전에 떨어져 죽었다. 하층부에 도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절망의 상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망에 질려 많은 사람들이 뛰어 내리다 죽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 내리는 무모한 행동도 시도했다. 이 건물의 전후, 그리고 인근 건물의 옥상에는 무수한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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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방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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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업무는 시경 소방과에서 담당하였지만, 치안국 소방과에도 소방업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구역은 대연각호텔이 있는 중부지역을 비롯해 4개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마다 본서가 있고 서장이 그 구역을 관장한다.
서울시에는 24개 파출소, 소방대, 그리고 4개 소방서가 있으며, 소방서 밑에는 21개 소방파출소가 있다. 각 소방구역에는 화재경보 접수실과 무선통신실이 있다.
펌프시설은 전시 잉여장비와 1,000갤론들이 물탱크차에 달린 500rpm 日製 펌프로 되어있다. 시에는 소화전 시설이 미비하여, 소화는 주로 소방차의 펌프에 의존하고 있다. 사다리 장비는 31m고가사다리차 한대와 15m고가차 3대뿐 이었다. 다행히 대연각빌딩은 중부소방서에서 0.7mile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대의 출동이 빨랐다.
중부소방서가 전화로 화재신고를 받은 것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이였다. 불이 건물외부에서도 보일 정도로 확대되자 소방서에는 화재 신고전화가 쇄도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하부 3개층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으며, 상층에는 연기가 빽빽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얼마후 21층에서도 불길이 보였다. 우선 소방대원들은 고가사다리로 건물 후방의 7층 옥상에 있던 사람들과 8층 이하층에 있던 인원을 구조하였다. 다음에 고가사다리차와 고가대를 건물 정면에 놓고 하층부 불길을 잡기 위해 11층에 집중주수했다.
물은 약 2,000~240rpm으로 물탱크에서 공급되었으므로, 그 양이 한정되어 호텔 근처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하였다. 불길이 하층부에 휩싸였기 때문에 소방 및 인명구조 작업은 외부에서만 할 수 밖에 없었다. 화재신고가 있은 뒤 1시간도 채 못되어 한국군과 미군의 헬리콥터 8대가 도착하였으며, 한국군 헬리콥터는 옥상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헬리콥터가 구명선으로 창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구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연기로 視界가 불량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위험했기 때문이다. 12시 정오에 이르러서는 약 40여 소방장비가 동원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화재진압에는 소방관 528명, 의용소방대원 113명, 경찰관 750명, 구청직원 400명, 군인 115명, 의료반원 30명이 동원되었다. 또한, 협조요청을 받은 미8군 소방대는 펌프, 물탱크장비를 동원 온종일 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길을 막고 서 있는 수천명의 구경꾼들을 통제하는데 2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11층에 묵고 있던 한 중국외교관을 살리기 위해 극적인 구출작전도 시도 되었다.
그가 묵던 방은 호텔 정면쪽에 있었다. 12시 30분경에 몸을 담요로 둘러싸고 창가에 나타난 그는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소방원들은 불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주위에 집중 주수했는데도, 점차 불길은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현장의 모든 구경꾼들의 시선은 이 중국 외교관에게 집중되었다. TV는 이 광경을 생방송하였으며, TV시청자들로부터는 갖가지 구조묘안이 제시되었다. 한국군측에서는 구명선을 쏘아 올리려 했으나 이는 무모한 시도였다. 얼마후 그는 창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졸도하였을 것으로 믿었다.
오후 8시경 소방원들이 건물 내로 들어가 그를 찾아냈는데, 그때에도 아직 그는 살아있었다.
곧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1월 6일 호흡장해로 사망하였다.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불길이 잡혔으나, 餘熱때문에 7층 이상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저녘 8시부터 18시간에 걸쳐 철저한 희생자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시체는 屍體公示場으로 운반되었다.
163명의 희생자중 121명은 발굴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38명은 화재시 뛰어내리다가 사망했고, 2명은 헬리콥타로 구조되다가 떨어졌으며, 2명은 병원에서 숨졌다. 희생자중 남자는 96명, 나머지는 여자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147명, 일본인 10명, 중국인 3명, 미국,인도인등이 3명이었다. 시체 신원확인을 위해 사진과 소지품 명세서가 게시되었으나 17구의 신원이 미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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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結 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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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한국을 방문중일 때에는 정부측의 조사보고서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화재발생과 연소에 관한 내용 일부는 목격자의 인터뷰와 화재현장에서 얻은 결과이다. 정확한 화인이야 여하튼 호텔로비 부분이 매우 빠르게 연소된 것은 명백하다. 두 개의 내부계단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여야 하는데 계단을 통한 피난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로비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필자가 인터뷰한 목격자들은 화재경보신호가 울렸음을 시인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끊기기 전에 잠시 운행되었으나,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피난한 사람은 없었다. 3구의 시체가 3층의 호텔 엘리베이터 속에서 발견되었다. 계단과 공기조절용 수직개통구는 연기와 가스가 호텔에서 빠져 나가도록 설계되었으나, 호텔 계단은 연소를 돕는 결과만 가져왔다.
건물전체에 걸친 가연성 내장재 역시 연소를 도왔다. 식당, 주방, 그리고 대부분의 객실화재는 현저하게 심했는데 가연성 구조물, 내장재, 비품등은 거의 다 타버렸다. 난방 및 에어콘용 샤프트를 통해 불길이 상층부까지 번졌던 것이다. 8층과 그 이상 층의 연소상태를 보면 불이 난 방 및 에어콘용 샤프트를 타고 올라가 덕트를 통해 각층으로 번져간 것을 알 수 있다.
호텔 상층부의 복도에는 다른 곳보다 손상되었다. 이 곳의 천장부분은 새까맣게 타기는 했어도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벽 마감재료는 그을리고 열을 받은 흔적이 분명하였지만, 밑부분은 그을리지 않은 곳도 있었다. 복도 및 객실의 카페트(材料未詳)는 다른 가연내장물이 타버린 뒤에야 타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전히 타버린 객실이 있는가 하면, 특히, 문이 닫힌 객실은 연기피해만 심하게 받았을 뿐 이었다. 사무실부분은 곳곳이 터져 있고, 연소물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타버렸다. 호텔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가연성 내장재는 연소를 도왔던 것이다. 이속의 가연성 천장, 구획물, 비품 등은 전부 타버렸다.
화재가 초기일 때에도 목격자들은 21층 스카이라운지에 불이 번진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하층(18, 19, 20층)의 사무실부분은 불이 아래층으로 차례로 번져갔으며, 동시에 4층에서부터는 상층부로 번져나갔다. 정오까지만 해도 중간층은 불이 붙지 않았다. 건물 서쪽의 하층부에서는 창을 통해 불이 번져 나갔으나, 기타의 층에서는 수직개구부와 덕트를 통한 연소가 심했다. 사무실부분의 계단은 단지 연기와 피해 흔적만 있었을 뿐이며, 난간은 약간 그을린 정도였다. 로비의 계단 철제문은 잠겨 있었다. 천장 상부의 구획벽의 개구부를 통해 불길이 사무실쪽과 호텔쪽으로 수평 이동하였다.
건물 내부면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자체는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있었다. 기둥, 비임, 마루바닥, 스라브 표면만 손상되었을 뿐이다. 몇 개의 내부 콘크리트 벽돌 구획벽은 불에 약해서 무너졌다. 대연각호텔 화재는 호텔 화재로서는 1945년 119명의 인명을 앗아간 조지어州 애틀랜터市의 와인코프호텔 화재사건 이래 최악의 화재라고 보도됐다. 이 두 호텔건물의 건축특성은 매우 유사하다. 두 건물은 똑같이 불연재로 건조되었지만, 내장은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