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내 점포 등 제한면적 확대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또는 휴게음식점에 소방시설 등을 보완한다면 제한면적이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와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또는 휴게음식점, 전시장의 제한면적은 500㎡였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 내에는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제한면적을 1,000㎡까지 확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 후진국, 뿌리부터 바꾸자 (0) | 2014.07.13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종합대책 (0) | 2014.07.13 |
안전문화 정착 위해 법제부터 개선돼야” (0) | 2014.04.25 |
유도등 등 4개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0) | 2014.04.25 |
가스소화설비 점검 위한 장비인 가스레밸메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하나? (0) | 201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