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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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8일 최근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청 집계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총 216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1307억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으론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주의 32, 기계적 요인 8, 방화 1.2% 등 순이다.
보고서에선 “전통시장은 노후 전기시설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복잡한 구조와 공간적 문제로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방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영세상인이 시장 내 전기ㆍ가스시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임의로 설치를 변경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 내용도 인용했다.
전통시장ㆍ상점가의 건물형 시장은 소방시설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장옥ㆍ상가주택복합형 시장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설비를 대부분 설치하지 않았다. 설치된 소방시설마저도 노후되면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초기 진화 장치인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점포 중 66%에만 보급돼 있었다. 이마저도 불량률이 8.12%나 됐다.
전통시장 화재는 원인 제공자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인 제공자가 밝혀져도 대부분 주변 영세상인인 경우가 많아 배상자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나 특수건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수단을 전통시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율 향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확대 ▲화재안전을 고려한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지자체 주도 전기시설ㆍ배선 점검과 노후ㆍ불량 시설 교체 ▲화재보험ㆍ화재공제 가입 ▲신속한 대피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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