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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민 안전처에 告함!

Dr.risk 2015. 6. 11. 07:06

[특별기고] 국민 안전처에 告함!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회장 기사입력  2015/06/08 [11:18]
▲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회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창조경제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융합 등으로 꿈같은 내일을 현실화 시키며 세계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치켜 세워 그동안 전쟁과 가난, 수많은 격랑의 세월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자존감을 한껏 고무시킨다.

그러나 압축 성장에 따른 희생과 피로 얼룩진 재난 및 소방안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교차되어 할 말을 잊게 된다. 첨단과학기술이 발전 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까닭에 안전이 생활화 되어야 하며 우리는 날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소방점검실태 조사에서 총 383개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와 스프링클러설비,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율 안전이 기본인 자체점검 제도를 수정하는 단초가 되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기형화 된 체계 속에서 수많은 소방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탄생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 구현이기에 아래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한다.

① 정보화의 활용
정부 3.0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선하는 것으로 소방행정에서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를 추진하여 관련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해당 건물의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으로 시간 및 유류낭비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대면서류접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서류 간소화
현행 점검보고서 양식 중 이상없는 설비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양호 표시만 되어있을 뿐 실제 반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펄프 수입만 가중시키는 양호표시에 대한 서류는 보고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설비는 당연히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규모에 따른 점검인력 활성화 방안
소방시설 관리업 현황은 주인력 762명과 보조인력 2,758명이 소속된 626개 업체(2014년 예방통계자료)로 전국의 490개 이상(주인력-업체수=136명)의 관리업체는 관리사 1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체이므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소속된 등급별 점검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종합정밀점검 외의 대상물은 점검회사의 책임점검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용역업체 업무제한
용역업체는 위임받은 업무처리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및 전문성이 없고 책임 회피성이 있으므로 시설관리업에 대한 입찰 및 용역사업을 지휘⦁감독 하여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관리권원이 없음) 필요시에는 면허등록을 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점검시기를 준공 전으로 조정
점검시기를 준공일 이전으로 앞당겨 입주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체크하여야 한다.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