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행안부, 내달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Dr.risk 2019. 3. 11. 23:32

행안부, 내달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평가 비용ㆍ인증수수료 일부 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추진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병원과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시공인증’을 각각 부여한다.

 

인증 절차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명판이 발급된다.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22억5천만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300~1000만원)의 60%와 인증수수료(480~660만원)의 30%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월에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비용지원 예산액이 한정돼 있어 인증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세제 감면(50~100%)과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최대 10%)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이를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며 “국민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