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ㆍ강화되고 5층 미만 연립ㆍ다세대주택 내부주차장은 주택용도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거주 세대가 50세대가 넘으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 규정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의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부담을 줄이고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강화되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가 개선돼 재발급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며, 안전시설 등 추가 없이 단순 업종 변경의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게 됐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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