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KEC’ 시행… 콤바인덕트관, 불연성 마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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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의 천장 등에 주로 쓰였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되고 콤바인덕트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전기설비규정(KEC)’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KEC에 따라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폴리염화비닐(PVC) 전선관이나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합성수지 전기전선관 대신 금속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그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돼 온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은 화재에 취약하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콤바인덕트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하면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해야 한다.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할 때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 써야 한다.
콤바인덕트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을 말한다.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불이 붙기 쉬워 화재확산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을 통해 주택과 상가 등에서의 화재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생활공간과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보완ㆍ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