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관내에서 지어지는 대형 고층 건물의 옥상에는 평평한 헬리콥터 착륙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LA시의 건축가들은 1950년 이래 실시되어온 옥상 헬기장 대신에 다른 안전 시설을 재능껏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법 규칙 10조에 해당하는 헬기장 의무 조항은 29일 에릭 가르세티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에 의해 시내 AT&T 센터 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폐기가 정식으로 선언되었다.
대안으로는 화재 시에만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게 특수 설계된 승강기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대신 화재가 난 고층에 더 빨리 도착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빌딩 50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걸어올라가면 50분이 걸리지만 소방 승강기를 이용하면 2분 내에 화재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LA 시내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사각형에서 원통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계로 높이 올라갔지만 모든 창의성은 꼭대기층의 헬기장에서 중단되어야 했다.
그것은 마치 "아카데미상 수상식에 나온 모든 영화 스타들이 꼭대기가 평평한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것과 같았다"라며 건축가 크리스 마틴은 헬기장 의무화 폐지를 환영했다.
시내 고층 빌딩들 중에서 유일하게 LA의 상징인 시청 청사만 계단식 꼭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은 헬리콥터 착륙장 의무화가 생기기 이전인 1920년대에 지어진 것이다.
앞으로 고층 건물들은 전체 면적보다 더 작은 헬기장을 부분적으로 만들어 넣거나 아예 헬기장을 없애고 그 대신 더 효율적이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창의적인 다른 소방 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