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

Dr.risk 2011. 3. 14. 20:03
‘소방관 처우 및 노후장비 개선 위한 대토론회’ 개최

여야 막론한 국회의원, 열악한 소방 환경 지원 약속!
이인기 의원,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신희섭, 이하나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처우개선 필요성과 노후장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의화 부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 최규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을 비롯해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500여명이 모이는 등 큰 관심속에 진행됐다.
 
▲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     © 신희섭 기자

이 자리에서 이인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와 소방장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이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방행정이 한 층 더 발전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주고 국회 차원에서의 도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화재와의 전쟁에서 거둔 성과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일이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 방안 제시
주제발표1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     © 신희섭 기자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법률상 ‘화재진압, 인명의 구조와 구급,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방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종영 교수는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해를 막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며 “때로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방공무원의 의무고 과제이기 때문에 해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소방공무원의 의무와 과제는 국가공동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 모두의 과제”며 “이를 맡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대행자이고 이들의 아픔은 곧 국민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거대한 고드름을 제거하던 중 소방공무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작업이 소방업무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영 교수는 “이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중 하나로 이 또한 새롭게 생긴 소방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늘은 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소방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훈과 장기적 요양에 관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해방 후 순직 및 공상자 5,014명 달해

이종영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방 활동이 시작된 지난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총 5,014명으로 이중 순직자는 281명, 공상자는 4,7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현장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은 118명이였고 그 밖에 화재특별 경계근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순직한 소방관은 173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종영 교수는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의 사고발생을 유형별로 나눠 화재진압 401건과 구급 328건, 구조 184건, 교육훈련 169건이라는 통계치를 도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순직사고의 경우에는 화재진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구조 3건, 구급 1건, 교육훈련 1건, 기타 11건 순이다.

또 공상사고도 순직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진압이 38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구급과 구조, 교육이 각각 327건과 181건, 1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이종영 교수는 최근 10년간의 순직 유형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순직소방공무원의 3대 사망원인이 매몰과 질식, 추락인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종영 교수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안전교육훈련 및 현장운영 시 안전 확보에 대한 전략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법도 외면하는 소방공무원 예우

현재 국가법상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련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방공무원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등이 있다.

이종영 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며 “군인과 경찰의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 각종 예우를 받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업무,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순직과 공상자의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과거에 비해 증가한 소방공무원의 위험업무량과 비교해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 중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은 전투나 공무수행 중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업무,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한정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종영 교수는 공상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실제 요양기간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화상이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3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상자가 많다”며 “소방공무원의 부상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공상자에 대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평등원칙에 따른 개정안 마련돼야

이 날 이종영 교수는 법률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법률체계상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해 ‘소방공무원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정안은 이 2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을 순직군경으로 제한한 것을 소방공무원도 포함시켜 순직군경소방공무원을 적용대상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안의 경우 현행 ‘소방공무원법’에서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업무로 인해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한정한 것에 대해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자까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종영 교수는 “소방공무원을 제한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서도 두 번째안과 적용대상을 일치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달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 소방관 처우개선 공정성 실현위해 필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종영 교수는 “공정사회 실현은 인류의 공통된 희망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현재 순직소방공무원의 보상관련 법제와 공상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다.

“효율적인 장비관리 위해 선진형 시스템 구축돼야”
주제발표 2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백창선 소방장비검수센터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백창선 소방장비검수센터장    © 신희섭 기자
최근 화재 등 현장에 출동한 노후 소방장비가 파손되면서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토론회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백창선 소방장비검수센터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차량 7,556대 중 1,314대(17%)가 노후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곧 현장대응력을 저하시켜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소방차량의 특장부분 검사ㆍ검수 및 정밀점검, 해체정비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만약 선진국과 같은 차량 검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최근 발생한 소방차량의 안전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창선 센터장은 소방차량 구매조달제도의 불합리성과 소방자동차 특장부문 제조업체의 영세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특장제조업체는 총 19개 업체로 이 중 14개 업체는 소방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5개 업체는 소방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잦은 도산은 결국 소방차량의 부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방차량은 그 동안 최저가 낙찰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구매가 진행되어 오면서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차량의 품질저하를 불러왔으며 제조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전성 향상 위한 개선방안 제시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백창선 센터장은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백창선 센터장은 “최저가 낙찰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저 품질 부품의 성능확인을 위한 기능강화와 제조사에서 60%이상 의무적으로 장비를 생산하도록 한다면 장비로 인한 잠재적 사고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방장비검수센터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백창선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제도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신규 소방장비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납품까지의 철저한 검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장비는 기능 유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밀점검과 해체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백창선 센터장은 지금까지 소방장비별 운영에 대한 표준절차서(SOP)가 없는 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소방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절차서 마련과 장비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와 더불어 장비 유형별 점검 및 작동방법, 안전수칙 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는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토론
각계 전문가 자리해 열띤 토론 진행

주제발표에 이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조성완 국장과 서울신문 정치부 장세훈 차장,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허남식 계장, 김응군 소방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신문 정치부 장세훈 차장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장비노후 문제는 당위론이 아닌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을 시 자칫 이를 악용하거나 잘못 이용할 경우 국민들에게 왜곡된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소방관 처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공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후장비로 인해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장세훈 차장은 일침을 가했다.

그는 “소방장비의 노후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이미 5~6년 전부터 불거져 나온 사항”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및 목적세 도입보다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로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적 측면에서 소방방재청은 하루빨리 소방장비의 표준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응군 소방관은 “지난 2009년부터 소방공무원의 근무요건과 유공자, 활동범위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3교대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권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응군 소방관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교대의 기대는커녕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119안전센터의 전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소방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조성완 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문제가 지금까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소방학교를 활용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상자 요양비 지급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며 “소방공무원 처우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금 지원과 순직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공무원 모두가 희망하는 3교대 시행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조성완 국장은 “3교대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751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허남식 계장은 “노후 소방장비의 개선은 재정확충의 문제인 만큼 소방차원의 접근이 아닌 재정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후 소방장비 관련 사고로 소방방재청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소방업무가 지방사무인 만큼 지자체 교부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비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재원에 포함된 교부세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남식 계장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조직”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방사무를 떠나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토론
근무여건 개선위해 정부의 노력 당부

▲사진 왼쪽부터 김성정, 김진한, 이은미 소방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김성정 소방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근무시간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지위와 근무여건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허남식 계장은 “해당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 같이 공감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꼭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김진한 소방관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조성완 국장은 “현장 소방공무원의 형평성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 중 40분의 휴식시간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관련 규율을 재정비 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단소방서 이은미 소방관은 여성소방관으로서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녀는 “대다수의 여성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신체적 한계 등으로 인해 동료와 환자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여성소방공무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소방관은 또 “50대 이상의 여성소방관들은 행정업무를 맡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성소방관들처럼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성완 국장은 “소방업무 특성상 내근요원의 자리가 한정돼 있어 이 같은 문제는 풀기 힘든 과제 중 하나”라며 “지혜를 짜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이하나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