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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결과 과학적 신뢰도 향상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Dr.risk 2011. 6. 26. 19:19
“화재조사결과 과학적 신뢰도 향상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인터뷰 -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박순일 계장
 
이하나 기자
▲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 박순일 계장
눈부신 경제 성장과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책은 현재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소방정책 역시 과거와는 달리 더욱 정교한 통계분석과 과학적인 이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원인의 분석부터 예방시책 도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화재조사감찰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화재조사감찰팀은 화재조사 행정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을 통해 화재원인과 발생장소 등 전국 16개 시ㆍ도와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화재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조사감찰팀 박순일 계장은 “화재조사감찰 업무는 단순히 화재의 발생 원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연소확대 과정 등 세부적인 화재진행 단계를 지표화하고 예방시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모두 해당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계장은 또 “그동안의 화재통계자료는 각 시ㆍ도에서 조사ㆍ기록해왔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며 “현재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화재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통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져 좀 더 체계적인 화재통계자료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4년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재정보 자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약 100여명의 화재조사 관련 전문위원을 각 시ㆍ도별로 위촉하고 있으며 화재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주택복구 사업과 화재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재조사자격제도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더불어 화재발생 조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화재조사와 감식평가의 공신력 있는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순일 계장은 “오는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화재조사감찰에 관한 학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화재발생 건수는 4만5천여건으로 이 중 90%는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으나 나머지 10%는 여전히 원인미상사건으로 남아있다.

원인미상 화재의 경우 방화 등의 지능적인 화재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과 같은 신소재 작용으로 인한 화재 등이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순일 계장은 “전문적으로 화재원인을 감식할 수 있는 인력이 화재조사자격제도를 통해 충분히 구축되면 원인미상 화재사건도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화재로 인한 소송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민간ㆍ교육기관 등과 함께 화재조사 전문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한 전문 인력 Pool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