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 추진

Dr.risk 2011. 6. 26. 19:39
소방방재청,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서 대책 설명
 
최영 기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위험직무 순직 및 공상자 처우개선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확대 ▲119구조ㆍ구급활동비 및 야간출동 간식비 현실화 등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대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경우 국립묘지 당연안장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국립 대전현충원에 소방관묘역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최대 3년간 보장토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완치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한 순직유족 연금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금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ㆍ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일반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의 직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소방위까지 실시되는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을 지방 소방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더불어 119구조 및 구급활동비와 야간출동 간식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의 경우 월 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반면 소방ㆍ구조 구급대원은 10만원만 지급되고 있어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9구조ㆍ구급대원의 활동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선하고 취약시간대인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출동대원에 대한 야간출동 간식비를 기존 1일 3천원 → 5천원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