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시 처벌 규정 및 구조ㆍ구급요청 거절 근거 마련돼

Dr.risk 2011. 3. 14. 20:0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시 처벌 규정 및 구조ㆍ구급요청 거절 근거 마련돼
 
이하나 기자
▲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강태석 과장                   소방방재청 제공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3월 8일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고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 절도 등 위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초고층 건물 및 도서산간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을 대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 보호와 재난발생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해 국제구조대도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시ㆍ도 소방본부는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서비스에 대한 공동책무를 지게 된다”며 “앞으로 구조ㆍ구급서비스가 선진화됨은 물론 각종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