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옆집 피해땐 배상해야 돼요
관련법 개정 불구 잘몰라…재산보호 안전장치 서둘러야 매경 - 화재보험협회 공동기획 | ||
기사입력 2010.10.28 17:50:50 | 최종수정 2010.10.29 14:45:46 | ![]() ![]() ![]() |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

2006년 8월 서울 명동.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로 한 분식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이웃 가게까지 옮겨 붙어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옆가게 주인은 분식집 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분식집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대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면해주던 당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근거였다.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켰고, 2009년 5월 정부는 사소한 실수로 불을 내 이웃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꿨다. 결국 2심 법원은 분식집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이젠 실수로 자신의 집ㆍ사업장에 불이 나더라도 옆집에 피해를 끼친다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사업주ㆍ건물주들도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화로 인한 이웃의 재산 피해까지 담보해주는 보험상품, 특약사항 등이 있긴 하지만 가입자는 많지 않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재 발생 건수는 2007년 4만7889건, 2008년 4만9831건, 2009년 4만7318건 등 연간 5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화 요인별 화재 현황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만2765건으로 전체 화재의 48.1%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만 화재로 인해 1684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일경제신문은 KFPA(한국화재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한다.
옆가게 주인은 분식집 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분식집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대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면해주던 당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근거였다.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켰고, 2009년 5월 정부는 사소한 실수로 불을 내 이웃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꿨다. 결국 2심 법원은 분식집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이젠 실수로 자신의 집ㆍ사업장에 불이 나더라도 옆집에 피해를 끼친다면 고스란히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사업주ㆍ건물주들도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화로 인한 이웃의 재산 피해까지 담보해주는 보험상품, 특약사항 등이 있긴 하지만 가입자는 많지 않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재 발생 건수는 2007년 4만7889건, 2008년 4만9831건, 2009년 4만7318건 등 연간 5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화 요인별 화재 현황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만2765건으로 전체 화재의 48.1%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만 화재로 인해 1684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일경제신문은 KFPA(한국화재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한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시 처벌 규정 및 구조ㆍ구급요청 거절 근거 마련돼 (0) | 2011.03.14 |
---|---|
다중업소 ‘피난안내물’ 3월 중 설치해야 (0) | 2011.03.08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0) | 2011.02.23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0) | 2011.02.23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0) | 201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