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Dr.risk 2011. 2. 23. 11:47

사업장 안전교육 확 늘려야
소방안전시설 갖추고 주기적 점검…가정에서도 소화기 사용법 익혀야
기사입력 2010.10.28 17:46:57 | 최종수정 2010.10.28 20:17:0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 ① 화재 리스크부터 관리 ◆

대구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 A씨. 운전 시작 전 당연히 해야 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행에 나선 게 화근이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의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버스가 통과하고 있던 터널 안에서 불이 옮겨붙어 터널시설 전체가 불에 타 버렸다. 대가는 컸다. 예전 같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가벼운 과실`로 취급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었겠지만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버스회사와 A씨는 8000만원 가까운 돈을 물어야 했다.

1961년 4월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실화란 사실만 입증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경과실의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줬다. 스스로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이 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실화자 보호에만 치우쳐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를 감수하도록 해 개정 요구가 계속돼왔다.

결국 2007년 8월 해당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2009년 5월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젠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불이 주변으로 확대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실화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만 화재 특성상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바람과 습도 등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여건이 작용하는 점은 고려됐다. 실화자 과실이 크지 않음에도 대형 화재로 확대된 경우나 실화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실화자가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화책임법 개정이 가져올 파급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많은 사람이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화재보험만 가입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실화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단은 원론적인 말이지만 예방이 최선이다. 불은 실수로 인한 것이든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든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화기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정기적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각 가정에도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고 혹시라도 불이 났다면 곧바로 진화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범죄를 막기 위해 평소에 문단속을 하는 것과 같다.

실화책임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상품 가입 중요성도 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경우 기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실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실화로 인한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신규 가입자라면 실화로 인한 책임까지 담보해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이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화재 예방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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