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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건의 초안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규정

Dr.risk 2016. 7. 31. 06:48

규제개혁 건의서(소방시설관리사 시험).hwp

규 제 개 혁 건 의 서(초안)

 

대 상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규정

신청자 : 한국소방기사회

제출일 : 2016. 07. 28.

 

현황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이 소방시설관리사 본연의 소방시설점검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이론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면서도 범위가 포괄적이고, 현장에서 쉽게 찾아 적용할 수 있는 화재안전기준은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야 하는 등 소방실무자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2차 시험과목중 1개의 과목을 면제받고자 위험물기능장을 응시하여 1천여명에 달하는 위험물기능장 합격자가 배출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 소방실무자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가한 실정이며, 합격자의 70%이상이 소방실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학원가 등에서 자격취득을 위해 학습만 하는 자들이 합격하여 소방시설관리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실무와 관계가 적은 포괄적인 2차 시험문제 출제

고 난이도의 이론문제 및 화재안전기준의 구체적 암기문제 출제

2차시험 면제과목을 자격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 함

2차시험 면제회수를 1회로 제한 함

 

 

문제점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의 이론문제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화재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합격하는 수준으로 출제되면서도 다른 국가자격시험 보다 시험회수가 적고 2차 면제도 1회에 불과하여 소방실무자들이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또한 2차 시험과목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 점검실무 2과목으로 응시자의 보유자격 및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2과목 중 1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2차시험 과목의 절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가 연관성이 적은 위험기능장 및 타 분야 자격증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2차 시험에 대한 부적절한 여러 문제는 소방실무자들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장기간 학원을 수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과도한 학습시간과 학원비 등이 낭비되는 등 소방기술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매년 부족현상 발생

소방실무자의 최종합격률 30% 미만 합격

위험물기능장에 의한 2차 시험 면제자 급증

학습시간 및 학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발생

 

 

개선의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점검실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높은 난이도의 이론문제와 화재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시험방식을 개선하여 실무위주로 변경할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차시험 과목을 소방관계법령, 소방기계 설계 및 시공, 소방전기 설계 및 시공, 점검실무 행정, 점검실무 시험방법 등으로 세분화 하여 하나의 과목에 출제가 치우치지 않도록 분산하고 난이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면제과목은 보유자격증에 따라 2차 시험과목 5개중 1개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2차시험 절반을 면제 받기 위해 위험물기능장 등 특정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할 수 있는바,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과목 및 2차 면제기간 등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업무에 필요한 2차 시험과목 출제범위 선정

소방실무에 필요한 난이도 조정

자격종류에 따른 면제과목 분류 세분화

2차시험 면제기간 5년으로 변경

 

[개선의견 비교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견

현 행

개선의견

28(시험의 시행방법) 생략

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생략

28(시험의 시행방법) 생략

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생략

 

29(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9(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2차시험

. 소방 관계법령

. 소방기계 설계 및 시공

. 소방전기 설계 및 시공

. 점검실무 행정

. 점검실무 시설의 시험방법

31(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생략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9조제2나목의 과목

2. 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9조제2가목의 과목

31(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생략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9조제2나목 또는 다목의 과목

2. 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9조제2라목 또는 바목의 과목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법 시행령]

11(합격기준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소방방재신문기사]

이공계 출신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가능

소방시설법시행령 개정응시 기회 확대

자격시험도 21회에서 연 1회로 늘어나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6-07-18

[FPN 이재홍 기자] = 이달부터 소방안전공학 전공자가 아닌 이공계 출신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년에 1회 시행되던 자격시험도 연 1회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을 전공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만 제한됐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기회가 이공계 전공자로까지 확대됐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는 바로 응시할 수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이공계를 전공한 청년들에게도 소방안전 분야로의 활발한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