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증가추세인 초고층빌딩에서의 대형재난을 막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안전점검 제도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가능한 대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제2롯데월드타워 등 초고층빌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초고층빌딩의 경우,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난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안전처는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도에 68개반 총 206명의 점검반을 투입, 전국 325개 초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이었으며,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 빌딩에서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했다. 아울러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이밖에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300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을 토대로 안전처는 안전의식 결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업무정지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안전점검과 병행해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 시 이용객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이재열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피훈련 현장체험, 관심과 주목을 받다 (0) | 2016.08.02 |
---|---|
규제개혁건의 초안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규정 (0) | 2016.07.31 |
소방시설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내용과 개정 배경은? (0) | 2016.07.11 |
중앙소방학교 경채 450명 최종합격(2016-07.08) (0) | 2016.07.10 |
대형건물 절반, 소방 관리 엉망 (0) | 201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