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행정 전문가와 재난ㆍ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관별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ㆍ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하도록 했다.
데이터 직류 시험과목에는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이, 방재안전연구 직렬의 경우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이 포함된다.
또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 기간을 줄인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 기간을 재난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과정 점검 시ㅇ 에는 운영에 필수적인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해도 합격 발표 후 6개월 안에는 별도 채용시험 없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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