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문 공고가 폐지되고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이 추가된다. 또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 근거도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문 공고는 폐지된다. 수험자의 이용 매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에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가 새롭게 추가되고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인원 확대 등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현행 3만원이던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수수료가 차수별로 1차 시험 3만1000원, 2차 시험 3만5000원으로 각각 분리ㆍ운영된다. 또 1차 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이 추가되고 한국119청소년단 사업 범위와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개정령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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