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나 훈시규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서 설치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총리령은 위임명령,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규사항(입법사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일)을 규정할 수 있다. 총리령은 통상 ‘시행규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모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모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사항을 규율한다.
실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도 국민안전처와 시ㆍ도의 소방본부, 소방서에는 각각 종합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돼야 한다. 전산통신요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종합상황실의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종합상황실과 같이 법규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 기관에 대해 국회는 필수적으로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위 설치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될 것이다.
한편,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라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이는 소관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은 아닌 것이다.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1인의 박물관장 1인의 부관장을 두도록 돼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모법인 총리령(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조례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법 22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돼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 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