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복합, 대형화되는 다중이용 건물의 위험관리-1

Dr.risk 2018. 9. 20. 18:25

복합, 대형화되는 다중이용 건물의 위험관리-1이후

복합, 대형화되는 다중이용 건물의 위험관리-1

글 유호정 부산경남지부  과장,  PE(미국  소방기술사),  CPCU(미국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의 공간이 들어서 영업을 하는 건물들이 늘어난다. 이러한 건물들은 차츰 대형화·고층화되고, 그 안에서 영위하는 업종의 다양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건물에서의 화재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은 관리 주체의 분산, 위험 특성의 다양화로 인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이하 복합·다양화된 다중이용업소 건물의 방재적 특성과 국내·외 화재사례들을 살펴보고 화재예방 및 손실저감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1.위험 특성

하나의 건물에서 주 용도가 있고, 부수적으로 다른 용도가 입주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확실하고 이에 따라 부수적인 용도의 관리, 통제가 수월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리, 통제를 통한 안전관리는 쉽지 않게 된다. 건물 내 공간의 소유자가 개별적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다중·복합 용도 건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의 ‘다중이용업’ 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①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지정하는 다중이용업은 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음식점,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한 건물 내 200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소들은 시내 중심가, 오피스 타운, 대학가 근처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 다양화된 건물의 위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 재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공간의 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실자(건물 내 이용자 및 종업원 등)의 밀도가 특정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현저히 커질 수 있어 인명피해 리스크가 예측하기 힘들고, 화재 확대의 경로나 범위가 넓어져 수평, 수직으로 확산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이 커진다.

 

■ 피난동선의 폭주 가능성

재해 시 한꺼번에 피난이 이루어지며 피난동선의 합류에 의한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며, 영업 및 관리 시간의 차이나 관리 주체의 차이 등으로 피난경로가 예기치 않게 일방적으로 폐쇄될 우려도 있어 그에 따른 피난상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 대응시간의 증가

시설의 거대화나 복합화는 방재활동을 위한 접근이나 응답시간을 크게 한다. 소방차나 방재센터에서 현장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면 화재발생의 확인이나 소화를 위해 현장으로 향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며, 피난이나 구출을 고려하더라도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소요시간도 길어진다. 또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 지연, 소방활동을 위한 공지확보 등의 어려움도 커진다.

 

■ 관리의 다원화-광역화

시설규모가 커지면, 관리주체가 복수에 걸친 경우가 늘어나므로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워져서 그에 따라 정보전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폐업 또는 잦은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장 관리인, 책임자의 변경이 안전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방재설비나 기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시스템을 구성하므로 개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데, 각 공간으로의 접근이 영업상황 등의 이유로 거부되기도 하여 유지관리, 고장 수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 방재 정보량의 증대

시설이 대규모화하고 복잡화하면 그만큼 취급하는 방재 정보량이 증대하여 그 수집, 처리, 관리에 막대한 노력을 요한다.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수집되더라도 적절히 처리할 수 없거나, 정보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적인 예로는, 빈번한 방재설비 오동작 신호가 만연하면 그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위험상황 때의 비상대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주요 화재

건물이 복합,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한 건물 내에 위치하게 되고, 중앙에서 관리, 제어할 수 없는 용도(공간)에서의 잠재적 위험들이 다른 모든 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방화구획상의 문제가 있어 미비한 경우 그 영향은 전체 건물에 미칠 수 있다. 이것은 화재보험상의 요율 적용에도 주요한 원리가 되는데, 다중이용업소가 많이 입주하게 되는 도심의 복합용도 건물 또는 터미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하 복합건물 중 대표적인 터미널(공항, 버스),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방(유흥주점), 디스코클럽(댄스홀), 실내사격장 등의 화재에 대해 소개한다.

 

■ 터미널 화재

터미널은 지역, 국가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장소의 화재는 수많은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터미널에는 식당, 쇼핑몰, 사무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사지, 스파 등 다양한 업장이 입주하고 있어 그 복합화는 심화되고 있다.

<표 1> 터미널 화재 사례
터미널 화재 사례
사고일자 국가 장소 사망 내용
1996/04/1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터미널
1 차고와 만나는 도로에서 금속신축판의 용접작업을 하던 용접공이 케이블의 PVC 절연재를 착화시켜 연소 확대되어 사망자 발생함.
2000/03/31 한국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1 꽃상가 건물 3층 남측 계단에 쌓여 있던 꽃꽂이 스펀지 더미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4층 의류상가 가게 일부 등 300여 평 소실됨. 최초 발화지점에 전기시설이 없고 종이상자 등 포장재가 쌓여 있었다는 진술로 미뤄 담뱃불로 인한 화재 추정
2005/10/27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11 담뱃불로 인하여 공항 내 임시 구치소 내 수감 중이던 밀입국 혐의자 들 다수 사망한 사건으로, 화재발생시 시건된 문의 개방이 늦고, 수용소와 소방대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소방차가 10여분 늦게 도착하면서 피해가 커짐. 주택부와 법무부, 도시 소방대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짐.
2007/11/20 한국 인천공항 0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재 발생, 덕트 내에 낀 기름때에 불이 붙고 닥트를 감싼 보온재까지 옮아 붙은 2차 발화로 여객터미널에 연기가 가득 차 공항운영 일시 중단됨.
2014/05/26 한국 고양종합
터미널
8

버스터미널 건물의 지하2층에는 대형할인마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5층~7층의 일부는 영화관이 입주된 건물로, 화재는 지하1층 푸드 코트 공사현장의 에스컬레이터 측면에서 발생,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측면 도시가스(LNG)배관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의 비산에 의해 주위의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물 등에 착화되어 화재로 진행됨. 화재시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이며, 스프링클러도 미작동되어 화재가 터미널 쪽으로 확산되어 출근길에 터미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음.

 

■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빈번하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장소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인데, 이러한 업장은 다른 다중이용업이 많이 입주한 건물의 지하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고 방화구획이 미비한 경우 화재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크게 되고, 영세하거나 업주가 자주 바뀌는 등의 사유로 관리적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크다.

<표 2> 노래방, 유흥주점 화재사례
노래방, 유흥주점 화재사례
사고일자 지역 업소명 사망 부상 사고내용
1995/11/22 부산 자이언트노래방 8 3 노래방 룸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4층 100여 평 소실되었으며, 3면이 무창층 구조이며 초기진화 실패하여 사망자 다수 발생.
1995/12/04 서울 진실노래방 8 3 노래방 카운터 옆 난로가 넘어져 룸과 홀에 번짐. 인접 단란주점으로 연소되고 이용자들이 출입구 찾지 못해 사상자 다수 발생함.
1998/02/22 서울 동아맨션 노래방 1 0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난 화재로, 주인은 03:30 퇴근, 술에 취해 잠자던 손님이 불이 나자 비상구 찾지 못해 사망
2004/01/17 안양 F노래방 2 6 상가건물 2층 노래방에서 불이나 여자 2명이 대피중에 3층과 4층 계단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짐.
2005/09/01 안양 OO노래방 1 3 지하 노래방 반주기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연기가 3층 피시방 등으로 확대되어 사상자 발생
2006/07/29 완도군 OO가요주점 4 8 가요주점에서 화재가 발생, 가요주점 내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정전으로 조명이 꺼지면서 희생자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함.
2008/01/11 대구 지하노래방 2 19 여관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상층부의 여관으로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 발생. 여관주인이 투숙객 깨워 인명피해 경감됨.
2009/01/14 부산 상하이노래주점 8 1 지하노래방 소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 발생. 경보음이 음악소리 등에 묻혀 룸 안까지 들리지 않았으며, 종업원의 적극적인 대피유도가 늦어 피해가 커짐
2012/05/09 부산 시크노래방 9 25 누전으로 화재 발생. 업주가 업장 불법개조로 방을 늘리면서 내부구조가 복잡한 공간이었음. 불이 나자 119신고 전에 자체 진화작업을 하면서 피난이 지연되고, 피난 경로가 이미 화재로 접근이 힘들고 외부로 나가는 접이식 사다리가 있는 비상경로는 찾기 힘든 구조로 피난에 실패하여 많은 사상자 발생

■ 나이트클럽 화재

나이트클럽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공연 중 불꽃장치의 사용으로 인접한 가연성 천장 마감재료 등으로 불꽃이 옮겨 붙게 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많다. 흥분된 분위기로 인하여 관객이 침착성을 잃게 되고, 사고 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입구로 몰리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피시간이 지연되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클럽 내부는 가연성 물질(가구, 소파, 인테리어)과 개방된 공간 구조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데 반해 대부분의 관객은 피난경로나 소화설비 등 건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속한 피난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나이트클럽이 무창층으로 되어 있으며,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 이하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낸 나이트클럽 화재를 소개한다.

<표 3> 나이트클럽 화재사례
나이트클럽 화재사례
사고일자 국가 업소명 사망 내용
1991/10/17 대한민국 거성관
나이트클럽
16 범인이 술값시비로 종업원과 다툰 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리터를 구입,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무대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 질식사망자 다수 발생함. 전기합선이 된 것으로 오해하여 관리자가 전원 차단하여 어두워져 재실자의 피난이 어려워짐.
1994/10/25 대만 가라오케점 13 나이트클럽 전기광고판이 과열되어 2층에서 발화되어 순식간에 5층까지 전파됨.
1995/11/29 중국 ART PLACE 327 생일파티를 하던 10대 청소년들이 나이트클럽 별실에서 불장난. 소파에 착화. 출입구 비좁아 사상자 다수 발생
1998/10/28 스웨덴 OO나이트클럽 63 할로인 파티를 위해 임대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과밀한 상태에서 피난이 힘든 구조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2000/10/20 멕시코 Lobohombo
나이트클럽
20 이 나이트클럽의 소유주는 서너 차례 소방법을 위반하였으며 사고 전 소규모 화재가 난 후 폐쇄되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 개업 후 영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함.
2003/02/20 미국 Station
nightClub
100 공연중 불꽃쇼 중에 화재 발생하고 피난로 좁아 다수의 사망자 발생
2004/12/30 아르헨티나 크로마뇽 194 나이트클럽에서는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록 밴드의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으며, 불꽃이 천장 스티로폼에 튀어 화재가 발생. 당시 나이트클럽 출입구 대부분이 잠겨있는 바람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상당수가 질식사했다.
2006/03/25 러시아 OO나이트 10 오전 3시쯤 모스크바 중심가의 나이트클럽에서 불꽃쇼 도중 공연자의 부주의로 불붙은 옷이 부근의 인화물질에 닿으면서 화재가 발생
2008/04/24 에콰도르 △△나이트 15 공연중 불꽃이 천장에 옮겨 붙고 출입구 폐쇄되어 다수의 사망자 발생
2009/12 러시아 Lame Horse 156 실내 불꽃놀이 도중 플라스틱 천장 장식에 불이 번짐
2013/01/27 브라질 키스(Kiss)
나이트클럽
232 무대 위에서 밴드의 멤버 한명이 불꽃에 불을붙이다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 나이트클럽 내부 500여명의 손님들이 단 하나뿐인 출구로 집중되면서 압사. 나이트클럽직원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출을 막는 바람에 희생자가 늘었다고 함.

■ 기타 용도(복합건물 내 사고)

다수의 인명사고를 내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화재발생 후 방화구획이 미비한 건물 내 수평, 수직 관통부 등을 통해 확대되고, 피난경로의 부실한 설치, 관리로 인하여 충분한 피난시간이 있음에도 탈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안타까운 사고들이다.

<표 4> 기타 화재사례(다중이용 건물 내)
기타 화재사례(다중이용 건물 내)
사고일자 지역 업소명 사망 부상 내용
1999/10/30 인천 히트노래방
(OO호프집)
56 81 건물 지하에 있는 히트노래방의 내부수리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발생하여 계단을 타고 2층 호프집과 3층 당구장으로 번짐. 화재가 난 상가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법상 소규모 건물로 구분돼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유일한 출입통로인 계단의 폭이 1.2m 남짓으로 비좁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수많은 사상자 발생함.
2002/11/17 진주 명신빌딩/
산후조리원
4 0 2층 뷔페식당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 후 상층부로 연소 확대됨. 7층 산후조리원 산모들 대부분은 엘리베이터로 피난층으로 이동하고, 일부 남겨진 산모와 신생아는 피난 실패로 사망. 유일한 진입구인 중앙 계단은 상층에 체류한 열기로 구조대원이 진입 실패
2006/07/19 서울 나우고시원 8 12 지하 노래방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3~4층 고시원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화재 발생. 고시원의 비좁은 통로와 미로구조로 비상벨을 듣기 힘든 상태이고, 하나뿐인 피난로가 막혀있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도 물품 등으로 대피가 힘든 상태로 다수 사망자 발생
2008/7/25 용인 용인타워빌딩 7 11 상가건물 9층에 있는 'T고시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벌집형태의 고시원 구조는 통로가 좁아 피난이 힘든 구조로 다수의 사망자 발생함.
2008/10/1 일본 오사카 OO비디오방 15 10 불이 난 곳은 7층 건물의 1층에 있는 독방 30여개를 갖춘 비디오방으로 저렴한 숙박장소로 이용되는 업소인데,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대부분은 자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2015/12/9 경기도 텐폴드프라자 0 18 2층 맥주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층부 등으로 연소 확대되어 다수의 부상자 발생
2017/2/4 한국 동탄
메타폴리스
4 14 상가 중 놀이시설 철거 공사 중 용접불티가 인테리어제품에 인화되어 화재 발생, 상가 내로 연기확산되어 근처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희생됨. 화재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정지상태였으며, 놀이시설에 가연성 플라스틱 소재가 많아 유독성 가스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2017/12/21 제천 스포츠센터 29 37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불이 옮겨 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어 2층 사우나 실에 있던 다수의 이용객 사망함.

■ 실내사격장

실내사격장은 국내에 몇 군데 남아있지 않지만 몇 차례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업종으로, 화약분진류의 지속적인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들이다.

<표 5> 실내사격장 화재사례
실내사격장 화재사례
사고일자 지역 업소명 사망 부상 내용
2006/4/25 서울 OO실내사격장 1 7 사격중 사선 안쪽 전방 1~2m 지점 앞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사선에 있던 안전요원은 사격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 있던 ABC분말 축압식소화기(3.3kg)를 들고 화재지점에 대고 소량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안전요원이 화재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을 때, 그 옆에서 갑자기 큰 불길이 일어났다. 이후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 발생함.
2009/11/14 부산 가나다라실내사격장 14 7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 총 15명이 사망. 휴게실에서 화재를 인지하고 밖으로 달려 나간 8명도 중화상을 입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하였다. 축적된 화약분진 등에 착화되어 흡음재 등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됨.

3. 방재계획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이용 건물에서 기본적인 소방법과 피난안전규칙에 의한 설계는 당연히 반영되고 준수되어야 하지만, 복합화된 대규모 건물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좀더 특성화된 안전관리 철학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건물 내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에 대해 화재안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각각의 리스크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하고, 화재사고시 위험을 어떻게 분리, 차단하고 안전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 구획에 의한 위험 분할

심각한 인명손실을 가져온 다중이용 건물 화재 대부분이 발화실(공간)에서의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된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방화구획 규정은 그 법 자체로만 볼 때 일본과 거의 동일하고, 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건축법(IBC)의 규정과 비교해도 오히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거나 화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재해의 연쇄적 확산 또는 복합적 영향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통의 방화구획보다도 높은 차단성능을 가진 방화구획을 갖추거나, 기능이나 용도를 고려하여 설치된 개별적 구획에 의해 상호 확대 위험이 없는 복수의 방재상 독립된 부분들로 건물 전체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한 용도별로 크게 존(zone)을 나누어 연소 확대의 위험을 크게 분리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구획에서는 덕트, 배관 등에 의한 구획 관통을 가급적 피하여 구획의 완전성(Integrity)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나 지역 냉난방 등의 배관을 관통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구획 관통부가 연소 경로가 되지 않도록 배관에 확실한 연소 차단성능(fire stopping)을 갖추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피난에 있어서는 분할된 각 구획에서 피난이 완료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동이나 인접 구획공간으로 피난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경계구역(접합공간)의 활용

규모가 큰 복합시설에서는 연결통로 또는 선큰가든(sunken garden) 등의 접합공간이 피난에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방재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는 복합용도 시설의 방재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접합부는 우선 연소확대방지 또는 연기확산방지(방연 구역, smokeproof enclosure)1) 성능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피난상 유효한 공간의 성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스카이웨이나 스카이브리지의 경우, 만일의 경우에는 by-pass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사례는 대규모 복합건물이 밀집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종합적 방재시스템의 구성

시설이 대규모가 되면 관리해야 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다루는 방재정보량도 많아진다. 또한, 시설이나 설비가 복잡하게 뒤엉켜 공간 구성이나 관리 조직도 다원화, 중복화 된다. 그래서 방재대책을 통합적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생기고,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을 합쳐 대량이면서도 다원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방재시스템이 필요해진다

관리의 일원화라는 의미에서는 관리기능 또는 방재정보를 하나의 방재센터에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에서는 하나의 방재센터에서 관리하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고 정보량이 너무 많다. 또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곳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전체의 기능이 정지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복수의 방재센터를 설치, 그것을 서로 네트워크로 묶은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각 동마다 또는 용도가 다른 부분마다, zone마다 정보표시 또는 처리기능을 가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센터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추센터에서는 정보만을 집중시키고 지구센터에 관리 기능을 분산시키는 경우, 그 반대로 중추센터에 관리를 집중시키고 지구센터에 정보 기능을 분산시키는 경우, 각 지구센터에 관리 기능, 정보기능도 분산시키는 경우 등, 건축물이나 용도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2편에서 계속)

1) 미국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방화구획보다는 약간 완화된 개념으로 연기의 확산방지가 일정시간 동안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복합, 대형화되는 다중이용건물의 대책수립 개념 

[그림 1] 복합, 대형화되는 다중이용건물의 대책수립 개념

참고문헌

  • ※ 인명안전코드핸드북 한글판, 한국화재보협회
  • ※ IBC 2012, ICC
  • ※ 소방백서 평성 23년 판, 일본소방청
  • ※ 건축방재계획지침, 일본건축센터
  • ※ 한국화재보험협회 사고데이터베이스
  • ※ large places of assembly guid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