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표준 서식 정립 완료, 공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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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관행 탈피 위해 표준 서식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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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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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5/05/23 [1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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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이재홍 기자] =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의 표준 서식이 마련됐다.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ㆍ공고란을 통해 ‘소방계획서 작성 표준(안) 및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을 정립하고 배포에 나섰다.소방계획서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근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고 운영하는 위험관리 계획서를 말한다.하지만 20년 이상 동일한 작성 서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면서 건축물의 개요만을 간단히 기입하는 등 형식적 서류작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되풀이되다 보니 더 이상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협동으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방계획서 정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매뉴얼 정립으로 현장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화재피해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제시된 매뉴얼에는 소방계획의 개요부터 작성근거와 주요내용, 구성 체계 및 작성항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망라됐다.특히 현장 적용성을 위해 소형대상물과 대형대상물로 나눠 각각의 권장서식을 마련했으며 소방대상물 내 자위소방대 운영에 관한 매뉴얼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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