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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Dr.risk 2011. 4. 1. 10:45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법규 위반시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중 교원은 전문교육 면제
-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시 맨홀뚜껑 규정 예외 적용
 
최영 기자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이 횟수별로 차등 부과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또 지하식소화전 중 승하강식 소화전은 맨홀뚜껑 규격 기준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반횟수와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해 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이 차등화 된다.

또 초, 중등 학교에서의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기준이 개선됐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원서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근거도 삽입됐다.

이와함께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중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 지름 648mm 이상의 맨홀뚜껑을 덮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마련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