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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5)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Dr.risk 2017. 7. 10. 19:58

[법률칼럼]소방기본법(5)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기사입력  2017/07/10 [09:47]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해,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기준의 설정행위다.

 

행정계획도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행위다. 따라서, 이 종합계획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

 

행정계획은 정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순간행정이 아닌 영속행정으로 유도하는 목표설정기능, 현대행정의 특색인 전문화ㆍ세분화에서 오는 행정의 불통일과 지리멸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개 행정수단들을 일정한 행정목표와의 관련에서 서로 입체적ㆍ유기적으로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행정종합화 기능, 행정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그 협력을 얻는다는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적 기능이 있다.

 

행정계획은 이러한 기능 때문에 현대국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면에 그것은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실질적 기능면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행정계획은 그 중요성에 비춰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직접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에게 거의 전면적으로 위임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행정계획의 전문성ㆍ탄력성뿐만 아니라,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담기 어렵다는 입법기술상의 난점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책정에는 필연적으로 행정기관의 폭넓은 계획재량의 소지가 많아지기 마련이며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목적 설정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에는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소방전문인력 양성,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유기적으로 수립돼 충돌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입법된 것이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상자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