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상자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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