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당경쟁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현행법상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업체의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이 빈번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따른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공사감리에 대하여 기술, 경영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설계·감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기대했다.
또한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으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수요자에게 견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듀윌,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0) | 2016.08.05 |
---|---|
충남, 하반기 소방공무원 경채 선발 (0) | 2016.08.05 |
소방공간을 가변적으로 활용하는 독일소방서 (0) | 2016.07.27 |
신세계백화점 화재, 근원지는 전기시설 (0) | 2016.05.26 |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등급 매긴다 (0) | 201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