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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올해 중 6만여 곳 조사

Dr.risk 2015. 6. 25. 22:33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올해 중 6만여 곳 조사
표본 10%→20%로 강화… 15일부터 전국 소방 첫 표본조사 착수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06/24 [11:29]
[FPN 최영 기자] = 민간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올해 첫 표본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과거 10%만을 표본 조사하던 방식을 20%로 강화하면서 부실 자체점검 개선 정책의 첫 신호탄이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가 지난 15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실태 표본조사에 들어갔다.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강제적인 점검제도다. 이러한 소방시설 민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눠지며 일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올해 전국의 자체점검 대상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65,571개소, 작동기능점검 267,172개소로 총 332,743개소에 이른다. 표본 조사 대상을 20%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중 약 6만 6천여 개 건물이 올해의 표본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는 전국 소방관서는 자체점검 대상물 중 20% 수준으로 본격적인 표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오는 30일까지 총 15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각 시도 단위 교차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소방본부는 시화공단 내 자체점검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중앙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시도별 1개소씩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건축물 관계자 작동기능점검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관계자 점검 대상물은 점검결과와 소방관서 보고 내용의 일치성 여부가 중점 확인 대상이다.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 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와 자격증 대여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점검인력의 정상 배치 여부와 점검결과 기록사항, 소방관서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점검사항 중 불량사항에 대한 보고내용과 조치계획 적정성, 소방시설의 정비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의 적법성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공사의 무면허 시공과 내부공사 및 소방시설 교체 정비 시 전체 시설 차단행위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민간 소방점검업체들이 건물주로부터 점검비용을 받고 점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감시와 단속 기능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