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건축주나 소방안전 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작해 이달 중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적인 원리 및 구성요소 등이 담긴다. 소방시설 점검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을 그림 중심으로 수록해 건축주 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처는 새 매뉴얼이 담긴 책자 5000부를 제작·발간해 소방관서를 통해 건축물 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처와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자인 관계인 등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 화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6만911곳은 종합정밀 자체점검을 1년에 1회이상, 연면적 400㎡이상 건축물 28만1938곳은 작동기능 자체점검을 1년에 1년 실시한 후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보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30만~100만원의 과태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자체점검대상 총 34만2849곳 중 34만1698곳이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를 보고했다.
안전처는 “자제점검 매뉴얼이 건축주 등의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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