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 |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물질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유해성 및 위험성을 평가한다. 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관리도 이뤄지게 된다.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하 고용부)는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부는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국제기준(ghs)에 따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를 개정해 현행 58종에 대한 발암성 등급 표시를 184종으로 확대ㆍ제공한다”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ㆍ재편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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