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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가 안전처 신설에 대하여

Dr.risk 2014. 6. 10. 21:19

[전문가 기고] 국가 안전처 신설에 대하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 기사입력 2014/06/10 [08:07]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 주었던 세월호 사건이 소방조직에게는 또 한번의 쓰나미로 전파되었다. 소방조직은 새빨간 불길과 시커먼 연기 속에서 또는 건물이 붕괴되고 가스가 분출하는 재난현장에서 그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최선을 다해왔다.

소방은 경찰과 업무성격 등이 비슷한 점들이 많아 같은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다. 소방조직은 1975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경찰로부터 분리되었고 2004년 대구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오늘의 소방방재청이 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이 독립할 때 소방도 소방청으로 독립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몇 번의 조직개편의 기회에도 일반 행정직의 간섭으로 일반 행정에 종속되어 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보면 재난 행정은 과거 60~70년대로 후퇴한 느낌이고 그 때와 비슷한 구조이다.

재난관리의 행정은 일반 행정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 행정은 엄격한 지휘체계나 신속성을 굳이 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활발한 의사소통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성과 정확성을 요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빨리만 하는 것보다 충분한 법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재난행정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신속성, 현장 대응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수습이 핵심이다.

재난 행정은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사람을 구하고 사고를 완화시키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일반 행정조직에 종속되거나 일반 행정공무원이 재난 행정기관에서 중요 보직을 차지하거나 많이 있을 필요도 없다. 혼재하여 근무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과 역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이 입법예고 되었다. 언론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정감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을 못 되서 불만을 표출한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다. 입법예고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재난 행정에 일반 행정직이 과도하게 참여 하여 옥상옥의 조직구조 때문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조직구조이다.

소방방재청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277명, 소방직공무원이 99명이다.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동거하고 있으니 재난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붕괴사고나 폭발사고를 처리하는 기관에 왜 이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많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세월호 사건 같은 비극을 다시 발생 시키지 말아야 한다. 재난행정기관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바람직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