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높은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 강화

Dr.risk 2016. 9. 9. 19:34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높은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 강화
직권 재평가 제도 도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판정기준 명확화
 
임희진 기자 기사입력  2016/09/07 [16:19]

[FPN 임희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도급을 줄 경우 원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사업주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PSM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노동부는 수급업체 선정 관리, 안전관리수준 평가 및 비상조치 계획의 제공ㆍ훈련을 원청사업주 의무로 명시했다.

 

또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를 평가할 때 수급업체 평가ㆍ선정의 적절성과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토록 하고 관련 배점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판정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