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소화설비 선진화 방안 마련해야” | ||||
강경원 기술사, 기술 강연회서 가스계소화설비 발전 방안 제시 | ||||
한국소방기술사회 강경원 소방기술사는 18일 열린 소방기술강연회에서 가스계소화설비는 균일한 설계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호공간과 약제저장실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경원 기술사는 개구부 처리에 대한 선진화 방안으로 “가스계소화설비는 개구부를 밀폐하지 못할 경우 설계농도 유지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설계농도 유지시간 동안 누출되는 비율만큼 난류의 흐름으로 추가 방출하거나 방사율 및 연장시간은 Door Fan Test를 통해 결정하는 등의 연장방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접구역의 확대 방호를 위해 개구부 제어가 불가능할 경우 인접 방호구역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기술사는 요구 설계농도의 유지시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 설계농도 유지시간은 요구 설계농도 유지시간보다 길어야 한다”며 “요구 설계농도 유지시간은 화재의 성상이나 방호구역의 중요도,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설계농도 유지시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NFPA 코드나 IRI코드의 경우 일정한 요구 설계농도 유지시간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어 그는 “분해 부산물을 고려한 감지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열/연 교차회로가 아닌 화재성상에 따른 연/연 교차회로를 구성해 화재감지 시간이 지연되는 우려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 기술사는 압력배출구는 균일한 설계농도를 고려해 건물 구조 및 가스종류에 따라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불활성 가스계는 신속한 공기 배출을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할로카본계는 약제농도 희석을 고려해 상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로카본계의 경우에도 방호 대상물의 구조물과 설계농도에 따라 압력배출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저장용기 누설에 의한 설계농도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가스계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할로카본계의 경우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 저장용기를 재충전 또는 교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활성가스계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강 기술사는 “현재 사용중인 약제량 측정방법 중에 직접 저울로 측정하는 중량 측정법의 경우 신뢰도는 높으나 동관결선 및 실린더를 해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는 실린더 밑에 중량계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저장실에 대한 선진화 방안으로는 추가적인 약제을 구성토록 하는 ‘리저브 시스템’의 고려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기술사는 “리저브 시스템은 재발화나 주 설비 고장시에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저장용기를 교체하거나 동일 저장용기에 선택밸브를 통해 방호되는 경우에도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동작 기억장치나 실린더 누기센서, 기동용기 누기센서, 솔레노이트 체크센서 등으로 구성된 지능형 제어시스템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기밀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니들밸브와 후렉시블관 등의 개량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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