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 일부개정 | |
기존에 특례적용을 받은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오는 7월 3일까지는 새롭게 개정된 특례적용규정에 따라 형식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해진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지난 20일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이 개정고시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특례적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사는 오는 7월 3일까지 형식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종전 세칙에 따라 형식승인의 특례를 적용받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형식승인은 7월 4일자로 취소된다. 개정된 업무세칙에는 기존 감도시험만 실시되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험특례 기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 기능’ 검사가 추가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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