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ㆍ폭행 당하는 소방관 4년 새 2.2배 증가
홍철호 “해마다 느는 폭행 막으려면 근복대책 마련해야”
![]() ▲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소방방재신문 |
[FPN 배석원 기자]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폭언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포시을)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ㆍ폭언을 당한 건수는 지난 2012년 93건에서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98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 93건이었던 폭행 사례는 4년만인 2016년에 무려 2.2배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ㆍ폭행 건수가 적었다.
현행법(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테두리가 마련 돼 있지만 피해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ㆍ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와 폭행 경력자는 별도의 정보 등록ㆍ공유를 통해 사례 관리와 그에 맞는 대책을 확대하고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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