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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제도 인명 중심으로… 정부 종합대책 확정

Dr.risk 2018. 4. 23. 19:43

화재안전제도 인명 중심으로… 정부 종합대책 확정

소방력 균형 배치, 화재안전정보통합 DB 등 대책 추진

▲ 17일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화제안전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소방력 균형 배치와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등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소방청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 점검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앞으로 단계별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화재안전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취약요인을 파악하는 등 대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행 화재안전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약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 조사’를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또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상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화재대응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 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과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 성장 동력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7월부터는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소방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작전 등에 활용한다.

 

조사내용은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시설 등 물적 요인과 이용자 특성ㆍ행정처분 이력 등 안전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 ㆍ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이다.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한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정정보 DB 구축 등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이 직접 예방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화재 발생 시 대처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