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소방방재청·유관기관 모여 협력방안 모색 | ||||||||||||||
- 사상 첫 1박 2일 일정으로 유과기관과 회의 개최 - 청, 소방시설 설계감리 제도 도입 검토 계획 밝혀 | ||||||||||||||
소방시설과 직결되는 소방방재청의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이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서로간의 소통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양평군에 소재한 코바코 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 및 유관기관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소방방재청 내 소방제도과, 소방산업과를 비롯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관계자 등 총 50여명에 이르는 관련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처럼 소방방재청과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소방방재청 내 부서간은 물론 기관과의 소통 부재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소방시설과 연관된 정책에서 관련 부서간의 소통부재로 인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초래하거나 기술기준과 설치기준의 적용 시점이 어긋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불러오면서 이번과 같은 회의가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방방재청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주기적인 행사를 갖는 등 정례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기영 계장은 “설치기준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긴 하지만 설계나 시공, 감리 소방용품 등에서 하나의 화재안전기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판별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문제 발생 요인분석과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시설 설계단계 검증 효율화 방안 ▲소방산업발전 협조체계 방안 ▲설계절차 검증방법 개선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해당 사안에 대한 참석자들과의 논의도 이뤄졌으며 각 부서 및 기관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함께 열렸다. 소방시설 설계감리 제도 도입되나
발표자로 나선 소방제도과 박성열 계장은 “최근에 제기된 제연설비 설계도면 검토 부실 문제와 가스계소화설비 등을 볼 때 소방시설 설치계획의 적법성과 적정성, 경제성 확인을 강화하고 건축허가동의 담당공무원 및 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소방시설 설계감리자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열 계장 설명에 따르면 제연설비나 가스계소화설비 등 설비의 특성상 소방시설 설계에 따른 복잡한 산식과 계산이 불가피하다. 또 소방대상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면서 설계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 검토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허가 동의 행정절차 과정에서는 완벽한 검증이 곤란하고 소방시설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성열 계장은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가 설계도서의 세부적 사항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일이다”며 “소방시설 설계의 세부사항 검토에 대한 포괄적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계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방기술사가 설계한 세부사항을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가 다시 검토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설계감리제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시설의 설계가 법령위반 여부는 물론 성능의 유효성과 경제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성열 계장 설명에 따르면 설계감리제도는 전력기술분야와 건설기술분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 업무처리 시 설계감리를 적용하고 있다. 박 계장은 “현행 제도 중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인정과 미분무소화설비의 설계도서와 같이 검증이 어려운 소화설비를 대상으로 설계감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별 특정소방대상물과 설계감리자 자격안 등의 도입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설치도서의 관련 법령 적합성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특성에 따른 기능 또는 성능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소방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과 더불어 소방시설 설치절차, 세부시공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건축허가동의 업무와의 연계방안으로는 설계감리 적용대상의 적법한 설계감리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열 계장은 “설계가 잘못된 경우 1차적으로 설계감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소명된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산업과의 엄준욱 계장도 ‘소방시서설계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계절차 검증방법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엄준욱 계장은 “설계업자의 책임여부 판별이 모호하고 법률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면서 부실설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며 “설계단계부터 책임설계를 부여해 설계 절차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계절차 개선방안 검토 이날 엄준욱 계장은 소방시설과 연관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구상 중인 소방시설설계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책임여부 판별이 모호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에 대한 실효성도 낮다”며 “현장에서의 설계는 보조기술인력 및 건축설계자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소방기술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때문에 엄 계장은 “설계단계부터 책임설계를 부여하고 설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계장 설명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계시 책임설계를 부여하도록 하는 설계감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축동의 또는 착공신고 시 설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방설비설계사 제도 도입으로 설계기술자를 통한 소방설계가 실시되도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엄 계장은 “소방시설 설계는 전문 설계 기술자인 소방설비설계사가 실시하고 주요 소방시설은 소방기술사가 설계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소방기술사의 경우 분야별로 자격종목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야별이나 시설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소방설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엄 계장은 “설계 입찰에 참가하는 소방시설설계업체가 특정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사의 특성이나 용도에 맞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PQ(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 중 하나로는 소방시설 위반에 대한 책임여부 규명을 통해 엄정조치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엄준욱 계장은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개정을 통해 공사감리와 설계의 책임을 구분하고 설계단계부터 설계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성능인정 제품 미설치 등 감리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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