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손질

Dr.risk 2012. 3. 26. 21:5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소방시설의 소급적용 특례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또한차례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설치유지법의 주요 내용은 ▲피난취약 특정시설의 설치허가 전 소방시설 확인제도 신설 ▲피난방화시설 보조설비 설치ㆍ유지 의무화 ▲소방서장의 소방시설 등의 안전확인 제도 신설▲소방시설 소급적용 특례규정 개선 ▲방염성능검사제도 개선 ▲소방관리 업무대행 제한 근거 신설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기준 정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근거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실시근거 마련 등이다.

또 ▲자위소방대 조직ㆍ운영 기준 근거 신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 ▲점검인력 배치기준 미비점 보완 ▲점검능력 평가신청 관련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형식승인 기준 위반 소방용품 수거ㆍ폐기 관련 업무 시ㆍ도지사 이양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표시 제한 규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규정 ▲방염업ㆍ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폭 손질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주 내용은?
소방특별조사 관련 운영기준 개선

이번에 개정되는 설치유지법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와 관련해 소방서장도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법률상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주체이자 대상 선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는 없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노유자시설 허가 전 소방시설 확인제 도입

화재가 발생될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일반인에 비해 자립피난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유자시설 소방시설설치(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노유자시설 설치허가 이전에 소방시설의 정상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수용시설의 설치허가ㆍ인가 또는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장은 해당 시설허가 등을 위해 소방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관서를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피난방화시설 보조설비 설치ㆍ유지 의무화

개정안에는 피난계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조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화재시 피난계단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이용해 폐쇄하는 경우가 많은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평상시에는 방범 목적상 옥상출입 차단기능을 유지하고 화재 시에는 화재감지기 작동 등에 의해 잠금기능이 해제되는 보조설비(자동잠금해제장치 등)를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서장, 소방시설 안전확인 제도 신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관서장 중심의 위험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소방검사 폐지와 함께 도입된 소방특별조사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계절별ㆍ지역별 위험특성에 대비한 소방시설 확인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사항이다.

소방시설 소급적용 특례규정 개선

소방시설 기준의 변경시 기존 대상물까지 소급적용토록 규정돼 정작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사항을 반영 못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현행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법률인 설치유지법에는 소화기구와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의 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시설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특례규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소방시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문제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특례기준을 개선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적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방염성능검사 관련 제도 개선

개정안에는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한 사무관장 부분과 처벌대상에 대한 개선조치도 포함됐다.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 및 목재를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성능검사를 소방서장이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방염성능검사업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한다.

또 방염필름을 이용한 것은 방염업자가 아닌 사람도 처리가능한 부분이지만 방염성능검사의 허위시료 제출시 처벌대상은 방염업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해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소방관리 업무대행 제한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 대행 업무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괄적 업무위탁으로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의지가 약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 대상물의 수를 제한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업무대행에 따른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기술인력의 적정한 처우 보장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및 교육근거 마련

개정안에서는 고층 또는 대규모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보조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1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조할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보조인력이 소방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자위소방대 조직ㆍ운영 기준 근거 신설

현행 건축물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성되는 자위소방대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편성인원, 조직특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상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점검 내용에 대한 책임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지고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책임은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질 수 있도록 책임관계를 분명히 했다.

또 공공기관인 대상물을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도 허위점검에 따른 책임을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가 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특히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종류별로 정한 기술인력이 참여토록 해 소규모 대상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에까지 관리사가 참여해야 하는 현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시 관리사가 참여해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점검인력 배치기준 미비점 보완

최근 관련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점검의 배치기준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배치상황 통보, 배치기준 확인 등 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 제도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점검인력을 배치토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관리업자가 통보한 점검인력 배치현황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규정도 신설했다.

점검능력 평가신청 관련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지난 2월 5일 도입된 점검능력 평가제도에 따라 평가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허위자료 제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승인 위반 소방용품 조치업무 시ㆍ도에 이양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방방재청을 통해 이뤄지는 무검정 형식승인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조치 명령이 시ㆍ도지사로 이양한다.

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에게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능인증 소방용품 허위표기 통제 근거 마련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무검정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성능인증제품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능인증표기 및 합격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수품질인증 표시 제한 법률로 규정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이 법률에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방재청 고시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용품에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품질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 또는 위조, 변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행기관의 복수화가 이뤄짐에 따라 행안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요건 규정이 법률로 위임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하는 기관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문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부령에 규정하는 것보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염업ㆍ관리업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

개정안에는 방염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변경등록 수수료 폐지 내용도 담겼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면제되고 있지만 방염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신고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삭제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