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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Dr.risk 2011. 4. 10. 21: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2008.2.29>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1.3.9>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3.9>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1.3.9>

제11조(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1.3.9>

제12조(증표 제시)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심사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사고조사 등을 행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대학·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4조(보험가입) 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9]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1.3.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8조(교육·훈련 등)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3.9><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3.9>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3.9>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1.3.9><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3.9>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1.3.9>

제18조의2(대학·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제3장 보칙

 

제19조(신고) ①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비밀 유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장 벌칙

 

제2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3.9>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3.9>

제2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2011.3.9>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삭제<2011.3.9>

삭제<2011.3.9>

⑦ 삭제<2011.3.9>

 

 

부칙 <제7425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8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446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