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
자동식소화용구 등 4개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ㆍ개정안 입안예고 | |
열감지 튜브를 사용한 자동식 소화용구의 경우 합성수지노화시험이 추가되는 등 4개품목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ㆍ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5일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다수인 피난기구의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및 가압수소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자동식소화용구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난연성시험항목을 신설, UL시험방법을 도입했으며 자동식 소화용구에 열감지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노화시험을 추가했다. 또 다수인 피난장비의 하강속도를 고층피난탈출장치(EN 341)규격으로 준용했으며 가압수소식 가압송수장치는 호칭압력을 적용할 때 기존의 규정이 아닌 실압력 기준으로 설계토록 개정했다. 한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에 KFI인정기준으로 규정된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검정기술기준과 성능기술기준 품목으로 변경되고 ‘다수인 피난장비’는 성능기술기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또는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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