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들, 중복 내용 통합 필요성 제기 | ||||||
소방방재청은 준초고층 건축물을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시키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용도변경 신청 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층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즉 준초고층 건축물도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시키며 초고층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용도변경 시 재난ㆍ방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사용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토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총괄재난관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구성된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준초고층도 초고층법 적용대상 포함?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지상 38층 지하4층 규모(68,917㎡)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며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온 바 있다. 정부 역시 이 사고로 인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으며 ‘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건축법령 및 소방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령의 경우 준초고층 개념을 도입하고 피난안전층 및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도 준초고층 건축물을 특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분류하고 피트층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소방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이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준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해 정립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초고층 특별법에서 또다시 적용대상 범위에 준초고층 건축물을 포함시킨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초고층 특별법에 준초고층 건축물을 포함시키면 오히려 법 집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관계부처별로 현재 법령을 강화하는 등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며 “초고층 특별법에서 준초고층 건축물까지 적용대상으로 한다면 규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가 모호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능위주설계 하고 있는데… 초고층 특별법에 명시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가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내용과 중복되면서 국민들에게 자칫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기술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소방방재청은 초고층 등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고층 특별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방법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피난계획 및 소방시설 등은 이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며 “국민들에게 이중규제라는 오해를 사지않기 위해서는 성능위주설계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인정 받은 것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화재안전성능평가와 피난시뮬레이선 작동 등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증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대응대 vs 자위소방대? 앞으로 초고층 특별법이 시행되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구성된 초기 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고층 특별법 적용대상물의 경우 이미 소방시설설치유지법상 자위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초기대응대와 자위소방대의 역할을 살펴보면 초기대응대의 경우 재난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장소 등 현황파악과 신고, 관계지역 전파, 대피 및 피난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위소방대의 경우 법령에 직접적인 역할과 임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초기대응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역할이 명시됐는지 안됐는지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자격요건, 역할 등을 고려해보면 현재 초고층 특별법에서 원하고 있는 초기대응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양 법령상 중복 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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