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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특별시설은?

Dr.risk 2013. 2. 6. 23:46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특별시설은?

[머니투데이]입력 2013.02.06 10:30

[이슈팀 홍연 기자 ]

최근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메가기둥에 균열이 생겨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특별시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200m이상 초고층 건물은 전국에 69개동, 건설 중인 초고층 건물은 37개동에 달한다.

지난해 3월 3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앞으로 서울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초고층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 체제 구축, 피난 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과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 배연 및 제연 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 계획 등이다.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가 첫 심의를 받았다.

국내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인 63빌딩은 화재 발생 시 비상계단에 사람들이 몰려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21층과 38층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했다 .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에 명시돼 있다. 차례로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층건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30개 층마다 1개의 층을 피난 안전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초고층 건물을 포함, 지상높이 120~220m의 준 초고층 건물은 피난전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해 시설, 전기, 가스, 방화 등의 재난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총괄·지휘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된 초기 대응대를 구성하고 운영해야하며,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