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 개 특별관리시설물 → 7백여 개 대상으로 한정… 세부 규정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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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올해 말 새롭게 도입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 제도에 따라 의무 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물 수가 700여 개로 한정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진단 대상은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과 철도, 항만, 지하 공동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발전소 등으로 한정한다. 법률상 5231개소에 달하는 특별관리시설물 중 767개소가 안전진단 대상물에 해당하는 셈이다. 애초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중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안전진단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은 5단계로 나눈다. 안전진단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조사와 평가를 거쳐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A등급(우수), 상태가 양호한 수준이면 B, 보통은 C, 미흡 D, 불량 E 등급 등으로 차등화하고 이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를 구분한다. A등급을 받은 대상물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는 방안이다.
안전진단 시 이뤄지는 구체적인 범위도 설정했다. 법률에서 정한 기본 안전진단 범위에 더해 시행령 제정안에선 ▲화재위험요인의 파악, 시정, 개선조치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이행 ▲관계인의 책임ㆍ역할, 예산투자 등 ▲산불, 지진 등 외부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 ▲그 밖의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추가 범위로 정립한다.
안전진단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한국소방안전원 외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나 기관으로 제한하고 시설과 전문인력,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실과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전기, 화공, 가스 등 분야별 10명의 인력이 있어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장비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진단 절차는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 현장조사와 점검, 화재위험성평가, 비상대응훈련평가 등을 거쳐 시정ㆍ보완과 권고사항 등 개선대책이 제시되도록 법령을 마련한다.
이날 이 같은 방향의 안전진단 제도 윤곽에 대해 관계 기관과 소방시설점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이후 예고 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는 전문기관의 화재위험성 평가와 조사를 통해 안전 개선책을 유도하는 등 주요시설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요시설의 세밀한 화재안전성 평가로 기존 법규 위주의 시설점검 체계에 더해 종합적인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다. 반면 안전진단을 받는 해당연도에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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