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이 의미와 안전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다중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다중시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 터미널
- 박물관과 전시관
- 도서관
- 종합병원
- 영화관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중시실의 안전 기준은 ?
다중시설의 안전 기준은 다양한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당므고 같습니다.
- 안전관리 목적
-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장조치를 상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안전점검 대상 및 자격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자는 해당 영업장의 다중 이용업주 또는 자격을 갖춘 안전점검자여야 합니다.
3. 안전시설 설치 기준
-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구 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피난로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4. 안전점검표
- 고시원 및 숙박업, 관광휴양업 및 목욕장업,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의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점검표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법령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이해 소방안전교육, 정기적인 안전점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 등의 다양ㅎ산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중시설의 안전 점검은 다양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주시
- 다중이용시설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간한 법률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점검 항목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및 숙박업, 관광 휴양업 및 목욕장업,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의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안전시설 점검
- 소화기구가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기의 외관 점검 및 압력 게이지를 확인합니다.
- 전기안전점검도 포함되며, 전기설비의 정격사항 등 전반적인 설비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4. 점검 방법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설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점검 결과는 세부점검표에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5. 안전관리 수칙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점검 절차돠 기준을 통해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중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나?
- 기본 점검 인력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기본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곤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보조 기술 인력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보조 기술 인력 2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전문 점검 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필요합니다.
- 전기안전 검사자 : 전기설비에 때한 안전점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검사원이 수행합니다.
3. 점검 인력 배치 기준
- 관계인 점검 시 최소 3인 이상의 점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점검 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4. 현장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설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힌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을 통해 다중시설의 안전 점검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중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은?
- 기본 교육 과정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과정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공무원/ 공사 직원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중이용업 종사자 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전에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신규교육과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2. 소방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재난 대비 교육
- 재난대비 안전교육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4시간의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4. 특화 교육 과정
-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교육 : 다중이용시설 내 승강기의 안전기준 해설, 유지관리, 안전설계 응용 등 승강기 관련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5. 현장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 현장 컨설팅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설별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의 내시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는 실태 점검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숭를 습득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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