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법원, “구두로 고지한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무효”

Dr.risk 2011. 11. 27. 11:02

대법원, “구두로 고지한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무효”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 할 때는 시정명령서 전달해야
이지은 기자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고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관할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 최 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문서로 해야한다”며 “구두로 고지된 시정보완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한 건물의 소유자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소방시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는 2심에서 ‘시정보완명령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됐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소방공무원이 최씨에게 직접 구두로 지적사항을 알려줬으므로 시정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봄이 합당하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