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의원 “특수시설,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해야”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
유정복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는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인 관계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이들 시설물을 소방안전 특별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정복 의원은 “이들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시 소유자나 관리인의 피해 차원을 넘어 사회 일반에 그 여파가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안발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안전관리의 불완전성을 소방관서에 의한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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